제 1차 게시물 게시 신청(2016.12.14).hwp
입주민 여러분~
1. 본인은 2016.12.14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관리사무소장이 2015.05.01일 부임한 이후
업무수행간에 공동주택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서북구청이 관리주체(금강주택관리:위탁관리업체)에게
행정처분한 사실들에 대해 입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2. 그런데 관리소장은 본인의 신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본인은 게시장소를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의 게시물 함(11개소)과 각 동 현관통로 벽면게시판(11개소)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물 함에 게시는 안된다.
2) 관리소장은 본인의 게시물은 입주민의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광고료 11,000(부가세 1,000원 포함)원을
납부해야 게시할 수 있다. 본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입주민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이므로 납부할 수 없다.
3) 게시내용 중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 36명이 연서한 "의문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고하는 등
관련법규와 절차 등을 무시한 행위"라고 표기한 부분과, (2)항에 "입주민 10분의 1미만세대(32세대)
제안 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 이라고 표기한 부분을 관리소장은 일방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행정지도 공문서를 본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 위 3)항에 청색부분으로 표기한 이유는 본인이 구청에 제가한 민원(2016.11.07)의 회신(2016.12.1)
에는 "관리주체에게 입주민 10분의1이상의 주민제안을 받아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을 진행하도록 행정
지도" 하였다 라고 표기 했고, 구청이 관리주체에게 보낸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후 관리소장이 공고한(관리규약 개정.2016.12.06)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3. 본인은 이런 관리소장의 일방적 행위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2016. 12.14)하였고 구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2017.01.03)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이 게시물 게시장소 일부를 일방적으로 불허한 행위. : 감독관청의 행정지도 사항을 입주민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승강기 내부 게시판에 해당 광고물 부착을 불허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관리소장이 게시물 게시에 대하여 광고료 11,000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한 행위. : 입주자 등이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물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리규약 등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관리소장이 신청한 게시물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위 : 동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으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2016.11.07)의 회신내용(2016.12.1)을 참조 바람.(본인은 이에 따라 게시물 내용을 수정함) |
4. 입주민 여러분~~~
게시판(통로 벽면, 엘리베이터 내부, 기타)은 입주민의 것으로서 필요시 주인인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인이 필요에 따라 설치(허가)된 게시판을 사용한다는데
왜? 종업원인 관리소장이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통제를 하는 거죠?
또한 본 게시물이 본인의 영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광고행위라고 규정하여 광고료 11,000원을 내야 게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아파트관리소장은 주택관리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지격과 능력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입주민의 소중한 괸리비로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주체로서 입주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관리소장...
도대체 누가 우리 아파트의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인지...주객이 전도된 행태가 아닐까요?
관리소장은 입주민을 우습게 보고 안하무인격으로 입주민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는 것 아닐까요?
5. 2016.2.29일에 전원 일괄사퇴한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017.3.31 종료됩니다.
금년 3월까지는각 동의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우리 아파트관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실 분들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입대회의부터는 주인이 주인답게 우리 아파트를 관리합시다. (끝)
(참고) 첨부 파일: 제 1차 게시물 게시 승인(신청)과 게시물 내용(2016.12.14)
제 2차 게시물 게시 신청(수정) (2017.01.09):
* 본인은 1월 9일 제2차로 게시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구청으로부터 공문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게시를 거부하여, 이를 다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구청은 관리주체에게
본건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2017.1.09일)하였음,
제 2차 게시물 게시 신청(2017. 01.09).hwp
그러나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괸리감독 행정기관인 구청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리중에 있어 게시물이 게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구청이 본인의 게시물 게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관리소장이 구청의 행정처분(본인 신청대로 게시)에 따르지 않고
게시물 게시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본인은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