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여러분~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1. 본인은 2016. 7.14~7.17일 어간에 실시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입주민 동의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그 투표용지와 입주민 투표 연명부(찬,반 표시된 것)의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 .어제(2017.1.19)
오후 1시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관리소장(전기기사가 말하길 교육가서 오늘은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 함)과 경리직원(외근갔다 함)이 모두 자리에 없고 전기기사만이 있는데, 열람,요청서를 작성하려고
그 서식을 달라고 하니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경리직원의 서류를 손 댈수 없다고 하며,
메모를 하고 가라 해서, 그러면 경리직원에게 전화해서 몇 시에 복귀하는지 확인해보라.
전기기사가 경리직원과 통화 후 5시에 오라해서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본인이 위 문서를 열람하려는 이유는 관리사무소장은 앞서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 제안자
36명 연서명부의 열람요청에 동,호수를 대부분 가리고 서명부분을 열람케 하고, 이어서 진행된 관리규약
개정 입주민 찬반 투표결과 명부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이유: 개인정보보호)이러한 열람거부행위가
일련의 의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2. 5시에 다시 방문하니 경리직원은 자리에 없고, 교육가서 못 온다던 관리소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열람,복사 요청서 서식이 책상에 있기에 작성을 하고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런데 요청한 문서는 열람시켜주지 않고 폭언과 욕설 등을 하면서 본인에게로 다가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본인은 폭행을 당하면서 이러다 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과 겁이 나서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112에 신고(신고시간 17:06)하였습니다.(상세한 폭행 상황은 생략합니다:녹취함)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와 비슷한 일 들을 여러차례 겪었습니다만, 그 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무엇보다도 맞아 죽을 수 도 있다는 공포심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의 충격으로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4. 입주민 여러분~~~
이런 일이 다른 입주민 누군가가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꼭 두 명 이상이 가십시요.(끝)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대로 하겠습니다.
<사건처리 진행상황>
1.경찰 조사: 2017.02.09(목). 02.21(화).
2.검찰 송치: 2017.02.24(금)
3. 검찰에서 추가 대질(고소인과 피고소인)조사: 2017.03.23(목)
4. 대전지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2017.05.02. 10:30~
5. 천안지청 처분 결과: 사건번호 2017형제 ooooo호 공소장(약식명령청구)
가. 처분일자: 2017.05.17.
나, 죄명: 폭행
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라. 의견: 벌 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