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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선관위원 위촉과 운영...김정은이도 이렇게 안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7. 2. 5. 10:04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제9기 선관위원의 임기가  지난 2017. 01.21일로 만료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선관위원을 노인회장, 통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였고, 부녀회장 추천 몫은 부녀회가 해산된

이유로 공개 모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10기 선관위원이 되었다는 공고문을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평)의 이름으로 공고(2017.02.01)하였습니다.

<표> 선거관리위원 공고(2017.02.01.공고주체/두정 대우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   위


성    명

위원장

201

이  선평(공개모집)

위   원

203

최  종문(통장 추천)

위   원

205

      김  기용(노인회장 추천)

* 공고문에는 모집/추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회의에서 (이선평)이 발표한 내용을 표기한 것임.


1.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많은 입주민 여러분께서 잘 모를것 같아 주요 경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원장(이 선평): 2011. 04.01~ 2013.03.31까지 입대회장 역임.(노인회장도 사퇴한 바가 있음)

                            2015. 01.21~ 2017.11.17까지 선거관리위원장          

        * 임무수행기간중 (구)주택법령 위반사항을 (김기용)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밝혀져 서북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과태료 0백만원 부과)을 받음.


        * 위 행정처분에 따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관위에서 해임하여야 하나 김기용의 생각은

           해임보다는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스럽게 시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사퇴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규약 에 근거하여 위원장

           사퇴 촉구문의 게시를 관리소장에 신청하였음.


           그러나 관리소장은  당사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하여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를 거부하였고,

           (김기용)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은 본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게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자 사퇴하고 이를 공고(2016.11.17) 하였음.

 

     (2) 위원(최 종문) : 2009. 04.01~ 2011.03.31/ 2013.04.01~2014.06.02 까지 입대회장 역임

         * 2009년 이전에는 동 대표도 한 바 있으며, 전임 입대회장(이 선평)에 이은 입대회장임. 

         * 2014년 06.02일에 입대회장을 사퇴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임무수행기간중

           (구)주택법령 위반한 것이 밝혀져 서북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과태료 0천만원 부과)을 받았음.

 

     (3) 위원(김 기용): 2011. 04.01~2013.03.31 / 2013.04.01~2015.03.31까지 205동 동대표 역임.


         * 위 (이선평)과 2년 (최종문)과는 4년간 동 대표를 같이 하였으며, 2013. 04.01부터 감사로 선임되어

           감사를 하다 2013.09월 경에 당시 입대회장(최종문)과 201, 202, 204동 동대표들이 (김기용)을

           감사에서 해임하였음(관련 글 참조: (7)~(52), (54~59) 등 등)


               해임 이유는 (김기용)이 자체감사를 통하여 예산, 공사, 근태, 재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감사결과를 입대회의에 안건제출하고 심의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감사활동에 불만을 가진 당시 관리소장(배영자)가 자료 열람,복사,제출 등에 비협조적

               으로 하다가 이를  당시 입대회장(최종문)에게 보고하였고, (최종문)은 본인에게 좀, 살살해라...

               앞으로 감사는 보고하고 승인받아 해라...는 등 감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다가 (김기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없던 감사규정을 만들어 4명의 동대표가 합심하여 감사에서 해임하였음.

                

                이후 어떤 감사도 자체감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는 사실상 관리비집행의 실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라 숫자를 맞춰보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결국 관리주체의 회계상의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임. 

                     

     2. 선관위 업무와 운영과 관련하여 웃지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하의 행태들...


        1) 입대회장직무대행자(안희정)은 모집(1),추천(2)된 선관위원에게 01.31.18시에 관리사무소

            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공고(01.26)하고 오지 않았고, 따라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았음

            * 사전에 아무런 연락/공고도 없었음. 사정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촉장을 회의테이블에 놓았는데 그럼 이름보고 제 것 알아서 가져가라는 건가~?

               그런데 위촉장을 보니 수여자 명의가 <두정 대우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관리규약에 위촉장은 입대회장이 수여해야 하고,  더구나 우리 아파트는 2016.02.29일에 동 대표

               모두가 사퇴해서 입대회의가 없는데...입주자 대표회의 누구보고 하라고 ~?


               대법원 판레를 적용하여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은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나올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규약에 규정된 대로 매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를 지급받고 있는데...그럼 위촉장 수여는 당연히 입대회장의 업무가 아닌가?

               아니라면 공고는 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했나?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먼저 보고 먼저 먹는게 임자? 염불보다 잿밥?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요?


            2) 입대회장직무대행자(안희정)은 2017.01.26일 공고문에서

               <10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안 의결>이라는 안건을 공고했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고, 그에 관한 공고는 선관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입대회장직무대행자가 선관위원장 직무까지 하는 건가?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공모한 것인가? 혹 위임하기로 했다면 공고를 하여 입주민에게 알리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법규 위반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


          3)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원(이선평)이 선관위원장이 되는 과정...이렇습니다. 

              선관위원(이선평)18시가 좀 지난 시간에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오자마자

              자신의 선관위원장 사퇴(2016.11.17)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더니...

              회의를 주도하며,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발표하게 하는 등

              독단적으로 진행하기에 (김기용)이 선관위원장 선출도 하지 않고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처럼

              진행하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옆 자리에 있던 (최종문)에게 자신이 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에

              동의하나? (최종문)이 동의하자, 이어서 자신도  자신에게 셀프동의, 이래서 3명 중 2명이 동의함.

              (주먹으로 책상 3회 탕탕탕= 위원장이 되었음)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이선평)이 (김기용)에게...손가락질 해대며 당신! 당신!

                 그리고 (이선평)이 옆에 있던 (최종문)이가 (김기용)에게 야! 씹할! 조용히 해!!! ...

                 둘이 한 편이 되어 무지막지하게 공격! 공격!...(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어서 선관위원장(이 선평)은 즉석에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동 대표 선출 공고문을 낭독하게 하고 이를 가결하는 내용을 선관위원회 회의록에 자신이

              직접 기록한 후 선관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용)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 서명안했더니...관리소장이 선관위원 회의수당 안준대요~ㅎㅎㅎ~그게 관리규약에 있나요?


              안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관리규약 제37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에 관한 공고안을 선관위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관리소장

             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게시판 공고.기간 01.31~03.21)를

             낭독하게 한 후 이를 의결하였다고 하는 행태...(그런 후에 주먹으로 3회 탕탕탕=의결함)

            그야말로 입주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 농락하고 그 직무를 농단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입대회장과 동 대표를 다년간 역임한 자들의 훌륭한 모습인가요?

            이럴려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된 것인가요? 


             * 선관위원회 회의는 선관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왜? 관리소장이 선관위원회에 끼어들까요?

               이렇듯 법규를 위반하고 일사불란,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선관위 회의, 입대회장직무대행자 불참...

               관련자들이 사전에 기획하고 공모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2)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아무 권한이 없는 입대회장

             직무대행자(안희정)가 이를 공고하고, 정작 이를 공고해야 할 선관위원장은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만약 알면서 했다면 고의적 위법이요, 

             몰랐다면 선관위원장의 자격이 있나요?  이런 선관위원장이 입주민에게 필요 할까요? 


           (김기용)은 위 관련 위법사항들에 대해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미 제기한 다른

          민원들에 대한 구청의 처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기간에 숨겨진 의미.... 

        입주민을 기만하는 교묘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동별대표자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7.3.13~3.14 로 하였는데...

           회의일이 1.31일이니 다음 2월달에 선거를 하여 하루속히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우리 아파트관리업무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왜?  2월에 선거를 하지않고  3월에 한다고 할까요?

        

     * 이것은 입주민을 기만하는 매우 교묘한 계획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참고)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때에는 그 잔여임기내에 동 대표로

                선출되었다해도그 잔여임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혹제기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된 바, 만약에 지난 2016.2.29 사퇴한 동대표들 중 누군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후보자로 나선다면 자격을 갖게되는 것이 사퇴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서 입니다.

         즉, 3월1일부터는 후보자격이 되고 그 이전에는 후보 자격이 안됩니다.

         만약 2월중에 선출공고하여 후보자가 등록한다면 사퇴했던 동 대표들은 누구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13~14일에 후보 등록하도록 공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누가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그 혜택과 이익을 얻을 것인가?)


     *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현실화된다면.. 동 대표를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퇴했던

       그들이 다시 동 대표가 된다면...과연 입주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 할 수 있을까요?


        (김기용)은 어림없다고 판단되며 그야말로 우리 동네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 모든 예산편성 및 집행, 각 종 공사 및 용역계약,시설,설비, 기타 자산관리,

        잡수입 관리등 모든 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크고 작은 피해는 결국 입주민 모두에게 관리비 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두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더 이상 이래선 안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관리상의 많은 문제들...입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끝까지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인가요?

게 주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으로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3월 동 대표 선거에 진정으로 봉사할 분들이 꼭 나오셔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읍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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