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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구청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7. 3. 24. 15:55


1. 본인은 (176)번 글에서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소집과 실시 과정에서

   그 절차 등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서북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2017.02.02)함.


2. 서북구청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장(직무대행자)과 선거관리위원장

   에게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행정처분(행정지도)하였다고 회신(2017. 02.23)하였습니다.


3. 본인은 위 2항의 행정처분(행정지도)이 부당하므로  선관위회의소집과 안건의결에

   대하여 이를 원천 무효로 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과 안건(제10기 동대표 선거관련 선출 공고안)을 의결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2017.03.01)함..


4. 구청은 위 3항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2017.03.16)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

    과 1명의 선거관리위원은 2017.03.13일자로 사퇴함(관리소장은 3.14일 공고) 


  1)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2017.03.16)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등 절차를 다시하고  2017.05.15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명령"하였음을 회신함.

  2)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낸 회신(2017.03.16)

     관리규약 제37조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할 회의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회의 및 의결내용이 무효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동대표선출 공고 등 절차를 다시 하고 2017.05.15일까지 결과를 제출바람.


5. 이런 과정에서 관리소장은 2017. 3.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공고(2017.03.14) 하였음.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공고된 바가 없어 알 수 없고, 통장의 추천여부를 직접 확인(전화)

   하니 통장은 1명을 추천하여 관리사무소에 추천서를 제출(3.20)했다고 함.


본인은 통장이 추천함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안희정)에게 문자를 보내(3.22, 3.24)

선관위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통장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을 지체말고 위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아무런 응답이 없는 바. 본인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리며 지체할 수 없어 구청에 민원(입대회장 직무대행자가 추천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조속히 위촉하도록

엄중하게 업무감독할 것을 요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 현재의 입대회장 직무대행자는 2016.2.29일자로 동대표 4명과 함께 동시에 사퇴하였는바, 새로운 동 대표와 입대회장이 선출되기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의 댓가로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대회장 직무대행자가 관리규약에 규정한대로 추천된 선거관리위원을 즉시

위촉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는 고의적인 업무회피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2016. 2.29일 5명의 동 대표가 동시에 사퇴(이유는 소명안함)하여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이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인이 있으면서도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업원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며,

결국 입주민 공동의 권익은 지켜지지 못한채 그 피해는 모두 입주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분들이 동 대표가 되어 관리주체를 감독하여 투명하고 합법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