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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관리소장의 근무실태...계속하여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저분을 받았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7. 4. 14. 16:09


입주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미 (171)번 글에서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에 부임한 2015.08.01 이후  아파트관리업무와 관련

하여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수차례의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을 받았음을 공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1차 행정지도(2017. 01.13 ), 2차 시정명령(2017. 02.20)

관리추체가 관리업무 부실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본인이 관리소장에게 게시물 게시를 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 바, 이에 대해 구청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1차 행정지도(2017. 01.13 ), 2차 시정명령(2017. 02.20)을 하였음,

* 2차 시정명령에도 관리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게시물 게시를 거부하고,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시정명령 집행 정지)하였고, 구청은 이에 대한 반론자료를 준비하여 2017.04.10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구청의 반론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것임)


2. 2017. 03.10. 과태료 부과 처분(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전통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장기수선계획조정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 동의서"를 본인이 열람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음.


3. 2017. 03.10. 과태료 부과 처분(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전통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찬반 동의서"를 본인이 열람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음.


4. 2017,. 04.11 행정지도(관리규약 제37조 위반)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과 추천 모집 결과를 공고하지 않으므로서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바, 본인은 이에 대해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구청은 관라주체에게 행정지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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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왜?

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서류열람신청을 거부했을까요?...

더구나 관리소장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입주민 찬반, 동의 투표명부)를.... 왜? 그 서류의 열람을 끝까지  거부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의혹을 규명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