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7.04.16일자로 갑자기 전보된 전임 관리소장은 2017.01.
19일 관리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 및 복사요청하는 본인을 이유없이 폭행하였고, 본인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처리경과입니다.(상세내용: 175번 글 참조)
<사건처리 상황>
1) 경찰 조사: 2017.02.09(목). 02.21(화).
2) 검찰 송치: 2017.02.24(금)
3) 검찰에서 추가 대질(피해자와 피고인)조사: 2017.03.23(목)
4) 대전지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2017.05.02. 10:30~
5) 천안지청 처분 결과: 사건번호 2017형제 ooooo호 공소장(약식명령청구)
가. 처분일자: 2017.05.17.
나, 죄명: 폭행
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라. 의견: 벌 금 1,000,000원
2. 이제 본인은 입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법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두번째 2017.02.28일 폭행 등의 사건은 수사 중:179번 글 참조)
3.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근거한 입주민의 정당한 민원신청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오히려 폭행을 하는 이런 관리주체를 우리가 막대한 월급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아파트관리를 맡겨야 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