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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해 입주민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8. 1. 21. 21:25



★ 관리규약(개정안) ★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사항은 재심의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01.16일 회의에서 관리규약개정안을 의결하고 게시(1.17~26)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찬반투표에 붙여 과반(163세대 이상)찬성으로 결정하고 이를 서북구청에 신고/승인받은 후 공포/시행됩니다.  

 

■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리비를 집행함에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인데 개정안 중에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은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내용(첨부 파일)제공하는것 입니다.


■ 관리규약 중 재심의해야 할 대상내용과 연서명부를 각 동별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비치할 것인바, 재심의 요청에 동의(찬성)한다면 연서명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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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 재심의 해야 합니다~(2018.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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