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번 글 참조
1.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1.16일 의결하여 제안한 관리규약(개정안)중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입주민 서명운동을 1.25~28일까지 한 결과 총64세대가 참여하여
규정된 요청인수(전체 세대수의 1/10분 이상, 즉 33세대)를 충족하였습니다.
2.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관련법령의 근거도 없이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입주민을 위해 개정하도록 재심의 할 것을 입대회의에 요청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입주민을 위한 재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주민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