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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관래규약(개정안)의 일부조항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 제출

부정,비리~척결! 2018. 1. 31. 07:43


(189)번 글 참조


1.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1.16일 의결하여 제안한 관리규약(개정안)중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입주민 서명운동을 1.25~28일까지 한 결과 총64세대가 참여하여 

   규정된 요청인수(전체 세대수의 1/10분 이상, 즉 33세대)를 충족하였습니다.

 

2.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관련법령의 근거도 없이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입주민을 위해 개정하도록 재심의 할 것을 입대회의에 요청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입주민을 위한 재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주민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