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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동대표 사퇴와 관련하여 구청에 시정명령자료제출 연장을 요청한 것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부정,비리~척결! 2018. 3. 1. 17:37



1. 관리소장이 선관위원회 승인없이 동 대표 사퇴를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구청에 시정명령서 자료제출 연장(2.27)을


   요청한 행위 등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함.


 

2. 관련 내용


   관리소장과 입대회의는 아래의 관련내용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1) 동 대표 4명이 선관위원회(장)에게 사퇴의사를 사전에 통지(전화, 문자 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사퇴서를 선관위는 관리소장으로부터 2.26일 전달받아  

   선관위원들이 이를 확인한 결과(2,26,19시 선관위 회의)사퇴서에 본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선관위는 사퇴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효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동대표들이 선관위에 사퇴의사를 표명한 사실 없음.


2) 이러함에도 관리소장은 동 대표 사퇴와 관련하여 이러한 선관위원회의 의결(2.26)을


   무시하고 선관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장 직인을 임의 사용하여 동 대표 사퇴 공고문을


  작성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고한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침해, 방해한 것임.


  또한 관리소장은 2.26일 선관위회의록을 확인하고도 그 결과를 즉시 공고(2.27)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 공고할 것을  지적받고서야 공고(2.28일)하는 등 선관위 업무지원을


  고의적으로 태만하고 지연하였음. 



3) 이렇게 관리소장이 서둘러 동대표 사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이를 근거로  이미 구청


   으로 부터 행정처분 받은 시정명령(주택관리업자 재계약건과 관리규약 개정건)의 연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관리소장은 2.27일자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구청에 연장요


   청을 하였음. 이러한 관리소장의 행위는 직권 남용이며, 입대의 업무를 방해이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 이유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리규약 개정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의 고유

 

   업인데, 관리소장이 공고한 대로 2.26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하여  입대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어떻게 2.27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연장신청할 수 있을까요?


   2.25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과 그 의결결과를 보면 구청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리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26일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명령 연장 선청을 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아무도 몰래 일시적으로 사퇴를 철회하고  입대의 기능을 회복시킨 것인가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면  입대회의는 사전에 그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어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소장이 행정사무처리(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와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이 무슨 권한과 법적근거로 입대의 의결도 없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건과 관리


  규약개정 건에 대해 임의로 입대회의 명의를 빌어 문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것은


  관리소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라 할 것입니다.

 


  결국 2017. 4.6일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동안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리규약


  개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히여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차례(3.5개월)의


  연장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조치결과 제출한기한(2.28)내에  이행할 수 없


  게 되자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라는 무책임한 행위로


  주민과의 신의를 져버리고 기만한 것입니다.


4) 또한 입대의는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입주민 찬반동의 업무를 요청



   (2018.2.19.)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2,23일과 26일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입주민


   찬반 방문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개정관리규약에 대한


   구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연장신청을 한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고의로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며, 이 역시 구청의 시정명령을 기한(2.28)을 앞두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과의 공모 의혹을 제기합니다)


 

5)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의 이러한 행위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


   한 것이고,  아울러 관리소장이 선관위의 결정을 확인하지 않고, 동 대표 사퇴를 기정


   사실화하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시정명령서 자료제출 연장을 요청(2.27)


   한 업무행위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본인은 구청이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를 이용하여 요청한 시정명령서 자료제출 연장을 무효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4. 위 내용에 대한 법규위반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리규약 위반


   1)제14조(업무방해 금지)


     1항(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항(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6항(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관리사무소에 사퇴서가 도달)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7항(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항(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제4항, 제6항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제3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6항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처리



4)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5항(위원회의 사무 및 찬반 서면동의 업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6항(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7항(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6) 제54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1항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위반 사항들(관리규약과 동일함)

 

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


     1)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4항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

   1)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2항(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 .


5. 이를 근거로 본인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소장이 입대회의 명의로 제출한 (시정명령서 자료제출 연장) 요청을 무효로 하고

   관련자(입대회의, 관리소장)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