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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입대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도에 해야할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8. 3. 20. 18:24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우리 아파트관리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1. 우리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5년 7월14일부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을 하였습니다.(이전 장기수선계획은 2010~2013년도까지 임)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위 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계획된 건물외부수성페인트


   칠, 방수등 총 5건의  공사와 건물내부 수성, 유성 도료칠 등 총8건의 공사를 실시해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조정된 장기수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계획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출저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우리 단지내에서의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입주민의 민원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입주민의 민원때문일까요?


   아니면 할 일을 하지 않는, 제대로 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때문일까요?



   만약 입주민의 민원때문이라면 그 근거와 결과를 분명히 제시하여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근거가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다면  그 민원인에게 아파트가격하락에 대한


   엄중한 책임(행정적이든 사법적이든)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본인은 이렇듯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각각의 책무을 다하지 못하여 우리 아파

  

  트 관리에 많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져버


  리고 무책임하게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5. 그리하여 이러한 근거없는 말들에 대한  그 책임이 과연...


   민원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있는가?...를


   공동주택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기관(구청)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를 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한 사안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자


   하며 역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