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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8. 4. 8. 17:17


입주민 여러분~

      작금의 우리 아파트관리 현실... 이 지경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6호와 제2항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관리주제(관리소장)는 아래와 같이 입대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동법 제102조)을 받았습니다.



1. "계약만료된 경비,청소 용역사업자 선정" 미집행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2018.2.28)


  1) 입대의는 2017.10.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용역(경비,청소)사업자를 

     입찰(제한경쟁,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도록 가결(2017.9.29.입대회의)하였습니다.

 

  2)  그러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가 바뀌고 5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과태료처분(2018.2.28)을 받은 후 아직도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기존업자(경비:금강주택관리/청소:?)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과 미화원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비, 청소용역 사업자를 입대의가 의결한 대로 입찰을 통해 선정할

     경우 건실한 사업자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것으로서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미집행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2018.2.28)


  1) 입대의는 2017.11.17일 19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4명중 4명참석)에서

     관리주체가 제안한 안건(아파트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을 가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내용)

    효율적인 아파트운영과 아파트관리비조회 등 입주민의 권리를 위하고 각종 정보

    제공으로 입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업체는

    APTi에서 무료로 제작해주고 있으며, 유지비용도 무료로 신청하기로 의결한다.


 2) 위와 같이 관리주체는 스스로 제안하고, 입대의가 의결한 것을 회계연도가 바뀌고 

    4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과태료처분(2018.2.28)을 받은 후 

    아직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고의로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각종의 정보제공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입주민 여러분~ 몇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왜~ 관리주체는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들을 집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집행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왜 아직도 집행하지 않을까요?


  2. 왜~ 동대표 전원은 입주민의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감독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동시에 사퇴(2.25)한 것일까요?


  3. 왜~ 동대표 전원은 우리 아파트위탁관리업자(금강주택관리)와의 공동주택위탁관리

     계약이 만료(2017.10.31)됨에 따라 기존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실적평가 및

     입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입대회의(2018.2.25)에서 재계약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하지 않고 무슨 의도로 "보류" 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의결을 한 것일까요?


  4. 이러한 의결(보류)로 금강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한 것은 무슨 목적  

    일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위탁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해 입주민 의견수렴을 한 것

    은 결국 입주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그렇다면 그 자신들은 입주민이 아닌 것인가요?

    그 동안 입주민의 대표로서 입주민위한 대표였나요?  관리주체를 위한 대표였나요?


 

 으로 최근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7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가결한 사업도 집행하지 않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동 대표 전원 사퇴(2.25) 이후 입주자대표희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우 의욕적으로

  여러건의 공사를 계약/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 모두가 주인이지만


종업원을 감독할 주인이 없어, 종업원이 주인행세


는 형국이 아닐런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