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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91번 글...구청은 입대회의의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8. 5. 14. 21:04


먼저 (191)번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91)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 입대회의가 현재의 위탁관리업자(금강주택관리)와 재계약을 위해

      입주민의 이의서(10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음)를 받고서도 2.25

      일 입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였고,


  2)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여부 찬반업무를 선관위에 의뢰(2018.2.8)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3) 입주자대표회의는 2.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종료하고 2.26일

      동대표 전원(4명)이 갑자기 동시에 사퇴를 하고, 2.27일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건과 관리규약개정 건에

      대해 구청의 시정명령(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여

      이미 구청으로부터 두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2.28일까지 시정후

      그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 대한 자료제출을 연장

      요청한 것입니다.

   4) 본인은 이의 부당함에 대해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구청은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2018.5.11)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제1항에 따른


정명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


에 따라 2018.05.10.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과태료사전부과처분 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