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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입대의 의결안건을 집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구청이 다시 시정명령 처분

부정,비리~척결! 2018. 5. 23. 17:57


먼저  (193)번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주체(금강주택관리)는 입대의가 의결(2017. 9월과 11월)한 2건의 안건

    (2017.10.31일 계약만료된 경비, 청소용역업자 선정 건,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건)을

    집행하지 않아 2018.3.16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관리주체는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구청에 이의서를 제출(5.10}

   했고 구청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천안지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본인은 이런 뻔뻔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구청에

   요청(4.19 / 4.25)하였고, 구청은 재 행정처분을 수 없다(4.27 / 5.8)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러한 구청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어 국툐교통부와 충청납도 관련부서에 

    문제를 제가(5.2)하였습니다.

5. 5.21일  구청은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 명령내용: 입대의 의결한 안건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7.20일까지 보고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관리문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하루 속히 동 대표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여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지금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 4명이 2.26일 동시에 사퇴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는 관리주체를 확인/감독할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입주민이 낸 소중한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알 수 없는 것입니다.


2. 금강주택관리업자는 우리 아파트와 지난 2015. 11.01일~2016.10.31까지 위탁관리

   하기로 계약한 이후 2016년 4월에 제9기 동대표 전원이 사퇴하여 입대의 기능을 상실

   함에 따라 계약만료된 위탁관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지 못하고 2017년까지 불가피하게

   계약이 연장유지되어 왔습니다. 

   제9기 동대표 전원이 사퇴한 이후 2017.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였고

   아파트관리상에 문제가 심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차례의 입주민공청회를 하여

   동대표 4명을 선출하여 제10기 입주자대표희의를 2017, 7.5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제10기 입대회의는 2017. 7월부터 2018.2.25일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2018,2.26일 무책임하게 전원 사퇴하였고,

   결국 약 8개월 동안에 잘못 처리한 일들에 대해 구청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주체의 행태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 그 누구도 관리업무를 확인/감독

   할 수 없는 틈을 타 관련법을 교묘히 악용(이의서를 제출하여 구청으로 하여금 법원에

   처리하게 하고 이러면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구청이  반복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하여 입대의가 의결한 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

   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계약상의 신의관계를 등지고 입주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행태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불량한 관리업자가 필요한가요?

   이제 우리 압주민이 나서서 이런 불량한 업자는 퇴출시키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아파트관리를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마을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입주민이  동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게시된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