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래의 글은 카페가 폐쇄됨으로 해서 관련글을 복사하여 옮겨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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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205동 대표의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관리소장과 203동 대표의 주장(2013. 3.16일 복사)
3월 정기회의 공고에 대한 입장입니다.|◈공지사항◈
김기용 | 조회 29 |추천 0 |2013.03.08. 18:40 http://cafe.daum.net/daewoosecond/HKdo/46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하면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디. 위의 중요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저의 생각에는 반드시 전원이 참석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처리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자로 위의 회의소집일정을 문자로 받고 ~15일은 일이 있어 참석할 수 없으니 규약대로 정기회의 일정에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전화통화, 회장에게 문자발송) 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를 소집하는 회장은 아무런 설명이나 답변은 없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전횡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소장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자로써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법이나 관리규약을 근거로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결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 방삭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바 입니다. 저는 여기 소통의 공간을 통해 다시한번 3월 정기회의를 정해진 일정에 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위에 공고한 안건처리를 3월 15에 만드시 해야 한다면 그 당위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대표 전원(회장을 제외한 4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3월15일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임시회의로 하고 3월 정기회는 정해진대로 3월 29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그 이유는 2013년 4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동대표(5명)의 회장,임원,이사선출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힙니다.
관리규약의 회의소집절차입니다.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대표님들 5명 중 4명의 대표님께서 동의 하셔서 회의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위 절차대로 했나요? 소장이 관리주체의 장으로써 입대회의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화장을 보좌하는 역할을....이렇게 일하기 쉽게 정족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그리고 지금이 위에 명시된대로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가요?
관리소장과 전화로 말한바 있지만 3월 29일 정기회의 날짜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먼저 현 임기의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다음 임기 대표자들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면 되지요. 만일 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개회시간을 좀 앞당기면 되고... 그게 다른 대표자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좀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하고...두번씩 하기보다는... 수정 | 삭제 | 신고
지금까지 정기회의는 매월 1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해 욌어요. 물론 관리규약에 날짜를 명시한것은 아니지만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가능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날짜를 조정하여 실시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표자 전원이 동의할 때 였습니다. 위 주장대로라면 정족수가 충족(대표자 총 5명중 3명 이상) 되기만 하면 언제라도 회의날짜를 정해서 할수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3명만 합의 된다면 나머지 2명의 의견은 늘 3명의 다수에 무시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만일 정해진 날짜에 대표들 사정상 정족수가 부족할경우 정상 회의가 가능할가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의 절차가 있는거죠....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가능하면 전원참석하여 개최해야하나 사정상 참석못하는경우도있지요, 저는 3월29일에참석못합니다,앞으로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하면 되고 정족수부족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로 상의해서 변경도가능하다고봅니다, 그리고 3명만 합의되면 날짜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보지안네요, 한사람때문에 다른사람이 따라갈필요는 없다고보네요, 답글 | 신고
그렇다면 정해진 날짜에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군가 3면이 합의하여 변경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건가요? 나의 사정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그런식으로 무시해도 좋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나는 3월 15일 개최하는 희의를 인정할 수 없네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굳이 정해진 정기회의 날짜를 변경하고 ... 그것도 절차를 무시한채...과연 이것이 동대표 희의를 이끌어가는 합리적인 방식인가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수정 | 삭제 | 신고
3월15일 개최하는 회의를 인정하든 안하든 대표 총5명중 4명이 동의하였으므로 문제가없고 앞으로도 다수(3명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실행해야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는 봉사직이므로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할것입니다. 참석못하신다니 안타깝네요. 신고
회의 소집절차는 무시한채 다수결의 원칙만 적용하면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소장이 게시한 관리규약에 명시된 바와같이 회의 소집절차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늗데도 그것은 무시한채 다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이고 과정인지... 자신의 사정은 중요하고 남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과연 지성인의 올라른 태도인지... 말로는 서로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한다고 하면서 누구하고는 상의하고 누구한테는 문자로 통보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현 회장께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라. 방화관리자 자격수당(월 100,000월) 지급대상 변경
- 현재 전기담당자(홍선표)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슴. - 설비 담당자(서대석)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방화관리 자격증 보유) * 전기 담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편임. 전기 담당자는 전기기사 자격수당(160,000원)을 지급받음.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5동 대표입니다. (2013.5.11/홈페이지 게시)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재 선임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각 동애표의 의결에 따라 "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아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향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입주민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우리 단지의 안전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단지의 관리운용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상황인식과 이해를 하고 이에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므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아파트 관리운용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선 지난 5월 6일 19:00 에 실시한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라 칭함)에서 심의하고 의결처리된 몇가지 안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심의건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바대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 입대회에서는 지난 4월 입대회의시에 검토를 하였으나 처리할 안건이 많아 종료하지 못하였고, 이번 5월 회의에 이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릐 진행은 1차적으로 입대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지금 공지한 내용입니다)을 입주민들께서 확인해보시고 다른 의견(수정, 삭제, 추가 등)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댓글을 올린 바와같이 입주민 의견수렴기일이 좀 짦은 듯하여 5월 21`22일까지로 약 1주일 정도 늦추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 입주민 여러분께서 생업등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잠시 쨤을 내어 꼭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주시 바랍니다. 관리규약은 상위번에 기초를 두고 우리 아파트단즤를 관리운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 아파트 단지의 주인인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옥상방수 공사 개찰건
당 아파트는 사용된지 15년이 되어 건물구조와 설비등 전반에서 보수유지를 위한 소요가 점점 증대하고 있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보수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옥상 방수공사 안건은 지난 3월 입대회의(저는 정기회의 일자를 변경하여 시간이 맞지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습)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4월 입대회의에서 의결하여 입찰공고~입찰참가업체 현장설명회~응찰~개찰(5월 입대회의시)하였습니다.
- 총 6개업체가 응찰하여 그중 수산기업(응찰가 5951만원/부가세 포함)을 선정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찰가가 높은 (6000~7000만원 이상) 4개업체와 낮지만(4730만원/신현) 공사내역서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개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 이번 옥상 방수공사에는 201동~205동의 옥상방수 17개면과 옥탑방수 4개면, 그리고 관리사무소 옥상방수, 205동의 벽체 크랙보수 등의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현재 농협과 삼성하재보험에 정기예탹금 약 3억 7천만원 정도와 보통예금으로 17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 아파트의 장차 보수유지 소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지난 4월 입대회의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세대별 60원에서 150원으로 90원 인상(150%)하였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엄격히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공을 철처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와 과정(시방서에 의한 공사실시, 공사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계약업체의 준공보고서 제출 및 엄격한 준공검사, 공사대금 청구서돠 대금 지급, 하자보증금 예탁 등등)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등이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입주민들께서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시면 공사현장을 두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입주민중에 이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공사현장을 살펴주시면 완벽한 공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입주민들의 많은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완벽하고 투명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이 공간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입주민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 건
- 안건 제안의 취지(제안자: 205동 대표 + 관리사무소 전기 담당자) o 전기료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 입주민의 공동전기료 부담 증가에 대한 세대의 전기료 절감 o 수선충당금 인상(5월 입대회의에서 의결: 평방미터당 60원에서 150원으로)에 따른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에 대한 혜택 제공 o LED등 사용으로 조도 향상으로 주차장내의 보안 및 안전성 보장 등
- 공사비(부가세 포함) : 35,212,100원(현금 공사 시 32,747,100원/7%할인)
- LED등으로 교체 시 공동 전기료 절약 추이(지하주차장 1~2층) o 연간/월간 절감액: 26,756,660원/2,229,700원 o 세대별 월 절감액: 33평형(6,500원), 42평형(8,700원) * 현금공사(7%할인)하면 7190,원/9610원 절감 그러나 유지비용을 감안하면 대략 6040원/808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됨.
- 의결 결과 :부결(4 : 1) - 부결의 주요 이유 o 현재 확보된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다 *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현재 농협과 삼성화재보험에 정기예탹금 약 3억 7천만원 정도와 보통예금으로 17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 5월부터 실시하는 옥상,옥탑 방수공사에 투입할 예산이 많다.(낙찰결과:59,510,000원(부가세 포함) o LED 사업자의 사업제안설명(절약효과)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자체적으로 절약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는 전체의 10분의1 범위(약 10%)에서 일정기간 실험을 하여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슴. - 의결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여 다시 제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끝)
4. 감사의 감사활동에 대한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 제가 감사로 임명되어 옥상공사 관련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몇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관련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다보니 ... 관리업무에 일부분야에 대해 회계상의 감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횔동에 대해 모 대표는 입대회의 말미에서 저에게 오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처음엔)감사활동으로 관리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 무슨 문제가 있는지..감사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관리규약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있는데 그렇게 자주와서 해야 되는지... 필요한게 있으면 관리소장에게 요청을 하면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준비하도록 하지 왜 직원들에게 직접하는지 라는 등의 말을 하기에~
그렇다,. 여러 분야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고...내가 감사에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감사업부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몇가지 물어보니 그중에는 모르는 것도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또 검토가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3개월에 한번씩하는 감사활동은 모든 것이 정상적일때 적용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나는 지금 업무를 파악해야 하기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되물으니... (이번엔) 누가(관리소 직원들 지칭)그런 말을 한게 아니고 자신이 분위기를 보니 그런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를 하는 것 때문에 행여라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해하고 부담이 될까봐 (주로 경리주임임 몇차례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 그리고 감사가 하는 일을 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늘까지 약 1주 동안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저 자신이 감사 활동을 하면서 무슨 잘못이 있었나? (앞으로는 자신을 더욱 성찰하면서 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업무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대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주자 대표인가? 감사의 활동을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진대... 감사의 활동에 대해 불만적인 듯한 언행을 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러한 모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려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심히 유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민을 대표해서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업체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된 관리주체가 소관 업무를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도록 감시, 통제, 조정하며 각종 안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결를 하고, 의결된 사안이 잘 집행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조직 아닌가요? 입주자대표회와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그에 소속된 관리주체와는 상호 합법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관리비와 관련한 부정, 비리에 대해 서울시에서 직접 대대적인 감사를 하기로 하였고 또한 다른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께서도 다 이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등등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족함이 많은 "감사" 이지만 소임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는 일부이지만 정리해서 6월 입대회의시 검토와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여기에 공지할 것입니다. 감사힙니다.
제목: 옥상/옥탑 방수공사 및 기타 공사를 시작합니다.
1.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된 바와 같이 2013. 5.20일(월)부터 옥상/옥탑 방수공사를 시작합니다. 입주민들께서 부담한 소중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생업과 일상생활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사현장 확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입주자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의 일부 직원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을 일일이 세밀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입주민들께서 공사현장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공사범위: 옥상방수 공사 외 - 5개동 옥상, 옥탑 우레탄 3미리 방수공사(총 면적 3,156 평방미터) * 옥상(17개면) ; 201동(6개면), 202동(3개면), 203동(3개면), 204동(3개면), 205동(2개면) * 옥탑( 4개면) : 204동(2개면). 205동(2개면) - 파라펫. 벤츄레타와 수직면 우레탄 0.5미리 방수공사(1420평방미터) - 루프드레인 보수 108개(덮개 재사용)., 파스콘 해체 및 재조립. - 에어밴드 설치 - 외부 벽체 크랙 보수(7세대) - 지하주차장 누수 방수공사(15개소) 2) 공사계약금액: 59,51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차: 2013. 05.20. - 준공일자: 2013. 06.20. 4) 공사대금 지불 - 계약금: 0% - 중도금: 40%(23,804,000원) : 공정 60% 진척시 지불 - 잔 금: 60%(35,706,000원) : 준공검사 후 7일이내 지불 5) 주요 내용 - 공사착공일은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공사 계약일: 2013. 05. 09/계약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수산기업 대표) - 착공 후 5일까지 공사착공계를 “갑”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내용은 혹 착공 “후“가 아니라 ”전“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공사재료검시: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갑”에게 승인 받아야 함. - 지체상금: “을”이 준공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에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해야 함. -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을“은 공사착공 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갑”의 검사를 받고 이상 없을 준공계를 제출하며 하자보증은 계약금액의 10%로 방수기간 3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6) 특기사항 - “을”은 현장 대리인(정,부)을 선임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격주로 상주하여야 한다. - “을”은 매일 작업(출력)일보를 작성하여 당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 “을”은 모든 작업 부위별 전, 중, 후 사진을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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