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회장이 8월 정기입대회의에서 감사해임 안건을 전격적으로 상정하고 표결로써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8월 정기회의결과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관련법과 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입대회의 진행상황의 녹음 자료를 게시합니다.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해임안 의결결과를 8월정기입대회의 결과에 포함하지 않고 동별 각 라인에 게시/공지(8월 20일/입대회장 명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입대회장에게 "공지하지 않은 감사해임안의 의결이 과연 유효한것인지" ...8월 입대회의결과에 정식으로 공지될때까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