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8.20일자로 공고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희의 결과" 제 4항의
"관리사무소 남자직원근무형태 변경" 여부를 입주민의 찬반투표로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그 동안 논의 되었던 과정과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6월 입대회의(2013.06.12)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안건으로 상정함.
o 주 40시간 근무 일근제로 전환하고
격일제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차근무 실시.
o 전기과장: 9시~오후6시
o 설비주임: 오후 1시~9시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뮤, 연 휴일 근무수당문제?
2) 자체감사결과보고(2013.06.12): 관리사무소 인력운용의 효율적 개선 필요.
(1) 현 인력운용 실태
구 분 |
관리사무소 |
미화원 | ||||
소 계 |
관리소장 |
경리 |
설비담당 |
전기담당 | ||
근무인원 |
4 |
1(여) |
1(여) |
1(남) |
1(남) |
3(여) |
근무형태 |
|
주간 근무 *11월~2월: 09:00~17:00 (7시간) *3월~10월: 09:00~18:00 (8시간) |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
|
주간근무 09:00~16:00 (6시간) |
(2) 문제점
가) 남자직원(설비.전기)의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로
잡무(전지,제초,제설, 기타 작업등)처리에 어려움.
나) 11월~2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소장, 경리)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간은 7시간)
(3) 감 사 의 견
가) 남자직원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주간 근무인력 최대 확보
현 재(~ 을) |
개 선(~ 으로) |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 |
A: 09:00~18:00(8시간) B: 13:00~22:00(8시간) * 주간13:00~18:00(5시간)동시근무가능 |
* 2013 01.01~5.31까지 22:00 이후 민원접수사례는 4건에 불과하였음.
- 옥상소음 신고 -지하주차장계단 전등 멸등 신고,
- 경비초소에서 전화연락 -202동 E/V 고장신고.
나)관리소장.경리: 월별 구분 없이 8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준수)
■ 남자직원의 근무체제 변경시 장, 단점
* 이 내용은 그동안 논의 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감사의 사견도 포함되었습니다.
장 점 | 단 점 |
- 주간 근무인력 확보로 관리사무소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
* 잡무처리,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 - 휴가(연차)사용 가능으로 개인 복지 향상에 기여 * 직원의 연차수당 적립금 절약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감소에 기여 - 안전 및 물자 절약에 기여 * 현재 지하기계실에서 기거하고 있는 바. 전기장판 및 난로 사용으로 화재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세탁기(이불, 옷가지등 세탁), 가스렌지등의 사용으로 내부 환경오염등 위생 및 안전에 위험 또한 이에따른 전기, 물의 낭비적 사용으로 공동관리비를 증가시키고 있음.
|
- 야간 22:00 이후 비상 상황 발생시 적시적인 대처 곤란
* 앞서 22:00 이후 민원발생에서 보듯이 심각한 민원 발생 사례가 없음.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전기,승강기, 배관 등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비상연락체제등 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면 됨 *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심각한 사태 발생시 직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업체 또는 해당 분야 엔지니어에 의해 처리됨. * 우리 아파트가 15년이 되어 시설 등이 낡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그동안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유지를 해오고 있어 현상태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없다고 봄. |
■ 또한 관리소장이 제기한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뮤, 연 휴일 근무수당문제?에 있어서
*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2011.7.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2011.6월 입대회의에서 의결)
하고 있는 바,
-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봄.
- 다만 입주민 입장에서 토,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공휴일이 되어 관리근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1) 평일과 동일하게 2명이 동시에 근무(1명은 9~18시, 1명은 13~22시)하는 방안과
(2) 1명만 근무(9~22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근무 시간과 관련한 급여와 식대지급 문제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차후 변경된 근무시간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
■ 감사의 결론
o 관리소장이 제안하였고, 감사가 감사를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종합할 때
남자직원의 근무형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봄(혹 의견있으시면 기탄없이 제시 바랍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찬,반을 결정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8월 24일 현재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찬,반 투표에 대한 공지가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