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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입대회장의 감사해임에 관한 감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부정,비리~척결! 2013. 8. 24. 21:50

 

 

제목: 입대회장의 감사해임에 관한  감사의 입장

 

■ 개      요

앞서 게시한 입대회장의 감사해임관련 녹음자료와 같이 입대회장은

8월 정기입대회의(2013. 8.14)에서  감사에 대한 감사직위 해임안건을 회의 종료

직전에 전격적으로 상정하여 표결(가결)하고 202동 대표를 신임감사로 선임하였슴.

 

 

● 감사해임안건 표결처리 결과

8월 입대회의에 동 대표 참석현황

감사 해임안건 표결처리 결과

총원

참석

불참

표결참여

인원

해임찬성

기권

표결

거부

5명

4명

1명

(204동대표)

3명

2

1

1

(205동대표)

회의 참석율 : 80%

표결 찬셩율 : 50%

전체 구성원에 대한 찬성율 :40%

 

 

입대회장이 제시한 해임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에 해임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입대회장이 감사해임안건 을 상정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201,202,203,205)에게 제공한 자료로써, A4용지 2쪽 반의 분량으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으로 추정됨.

 

 

해임 이유 (Ⅰ)

감사는 “대표회의”의결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는 입대회의 의결 없이 2013. 4.23~5.31

사이에 17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 하였다.

 

   * 해임 이유 (Ⅰ)관련법과 내용

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 (회계처리기 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 리규약에 정해진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고, 관리규약에 그에 대한 시기등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② 주택법 시행령 제51호 제1항 제2의 3호(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 보 고서의 승인)에 따라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해임 이유 (Ⅱ)

  (Ⅱ)-① 감사가 임의로 감사결과(보고서)를 당 아파트 카페 (7.26일 폐쇄됨)에 게시

            하 였다.

 

 

*  해임 이유 (Ⅱ-①) 관련법과 그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2의 3호(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근거하여 감사보 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소명을 들어보고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지적사항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를 삭제하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그 승인된 보고서를 대표회의의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Ⅱ)-② 감사는 관련법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해임 이유 (Ⅱ-②) 관련법과 그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제1항 제2의 3호(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근거하여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소명을 들어보고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지적사항 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를 삭제하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하 여 그 승인된 보고서를 대표회의     의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위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수시로) 감사 한다고 각종서류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면 거절 할 수 있으며 위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규정들을 위반 한 경우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임사유 에 해당됩니다”

 

감사해임과 관련한 감사의 조치와 입장

 

   1) 감사는 입대회장의  감사해임과 관련하여 위의 관련법과 관련규약을 적용함과

      절차상에 있어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관계기관에 질의하였으며

 

   2)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입대회장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