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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에 대하여...

부정,비리~척결! 2013. 9. 4. 09:22

1. 개     요

 

    지난 8. 29일 각 동별 라인별 게시판에 9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개최가 공고되었는데

감사가 지난 8월 14일에 감사를 실시 "장기수선충당금 의 정기예탁금 집행"에 대한 안건을 8.28일에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공고문회의안건포함되지 않아 9월 1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입대회장에게 공고문을 수정(회의안건내용에 포함)하고 동대표에게 배부된 입대회의록에 포함하여 재 배부할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9월 4일(입대회의 개최일) 이 시간 현재까지도 감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2.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26조(안건의 제안)에 의하면

 

(1)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10명이상)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2)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3. 또한 제 25조(회의소집절차)에 의하면

 

(1) 회장이 회의를 소잡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사,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의 근거에 따라 감사가 규약에 준거하여 제출한 감사결과 안건(정기예탁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4. 입주민들께서도 이미 알고계시다 싶이 입대회장은 지난 8월 정기입대회의에서 사전 안건제안/제출/ 통보도 없이 "감사해임안을 전격 상정/표결로 가결 처리함으로써 본 관련규약을 위반하였고, 아울러 그 의결된 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거듭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입대회장의 직권남용이며 법규를 무시한 독선적처사 것입니다.

 

이처럼... 입대회장은 임의대로 관련규약을 위반하며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면서

왜? 동대표(감사)가 제출한 정식안건은 회의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5. 지금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에서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 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것 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 8월입대회의에 이어 9월에도 감사를해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감사는 이에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감사직위를 해임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안에 따라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입대회장을 비롯한 그 주변의 동조세력들은 집요하게 감사를 해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동안 감사활동을 통하여 올린 글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대회의결과와 함께 감사가 제안한 안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빠른 시간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