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입대화장은 에탁금을 해지한 것에 대해 "입대회장의 책임이 있냐~ 없냐~" 를
동대표들에게 구두로 물어 의결을 합니다.
감사를 제외하고 모두 "없다" 고 (3:1)합니다. 이미 규약에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결로 그 책임의 유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입대회장은 자신이 말 한대로 대질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 역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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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사안을 막론하고 다수(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그것이 곧 '법"이라하고 그래서 의결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다수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법규을 어기면서 법규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가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것이야 말로 다수의 횡포 가 아닐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