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입니다.
■ 6월에 상정된 회의 안건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
2. 승강기 부품교체
3. 배수로(202동 앞) 보수공사
4. 전기, 설비직원의 일근제 근무체제로 전환
5. 기타 안건
1) 수선충당금
2) 관리규약 인쇄건
3) 경비실 냉장고 구입( 잡 지출 사후 승인)
4)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규정 제정
5) 단지 내 나무 제거
6) 소화급수 배관 교체
7) 창문 안전망 설치
6. 기타
1) 감사결과 발표
* 정식안건에 포함할 것을 관리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포함시키지 말고 회의 말미에 발표하도록 하였다함.
2) 입주자 “박지영”님의 트레일러 주차허용에 관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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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결과 |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
● 요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한 옥상 및 옥탑 방수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기예탁중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는 사안임.
● 결과: 현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용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기예치금을 사용하기로 함
* 지급해야 할 공사비
총 공사비 |
중도지급액(공정40%) |
잔 금(60%)/준공검사후 |
비고 |
59,510,000원 |
23,804,000 |
35,706,000 |
부가세포함 |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현황(2013. 5.18 일 현재/감사활동기간 중 확인결과)
예 탁 금융기관 |
예치금액 |
예치기간 |
이자율(%) |
이자액(세전) |
해지할 경우 이자 수령액 |
단위농협 |
116,460.406 |
2103.01.30 ·~2014.01.30 |
복리 3.144 |
3,662,012원 |
|
단위농협 |
128,457,026 |
2012.09.18 ~2013.09.18 |
복리 3.866 |
4,967,287원 |
|
● 감사의 의견 제시
위 예치금을 해지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상당한 이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비 지급에 필요한 만큼을
대출 받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6월 17일 회장에게 전화문자로 재차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출할 경우 예치 이자율에 1.5%의 가산금리을 더 함.
2. 승강기 부품 교체건
● 요지: 당 아파트가 보유/운행 중인 총 11대의 승강기가 보수/교체할 대상으로
안전 소모성 자재와 노후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임
- 이에 대한 사전 점검(부품 교체소요 파악)은 건영ENG(당 아파트의 승강기 관리 계약 업체임)이 함
- 점검결과 공사범위 및 공사금액은 약 25,000,000원임
- 공사기간은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승강기 정기점검에 앞서서 2013.6.12~7.14로 제시함
● 결과
- 소요 공사비용은 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함
- 공사발주는 공개입찰로 하기로 의결함
3. 배수로 보수공사(202동 앞)
●요지: 202동 앞 배수로의 관경이 좁아 우천 시 침수현상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
●결과
- 넓은 관경으로 교체
- 경비실(1초소 앞) 배수배관 설치
-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하기로 의결함.
4. 전기. 설비직원의 일근제 근무체제로 전환
●요지: 주간 근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잡무처리(전지,제초, 제설 등등)등
관리사무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재(~을) |
변경(~으로) |
1일(24시간)교대근무 |
A: 09:00~18:00 B: 13:00~22:00 |
* 평일 오후 13:00~18:00까지 전기, 설비(남자) 동시 근무
●결과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처리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 입주민의 찬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함.
●감사의 의견제시
지난 2013.01.01~05.31까지 22:00이후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4건으로 아래와 같음
* 옥상 소음신고. 지하주차장 계단 전등 멸등 신고.
경비초소에서 전화 연락. 202동 엘리베이터 고장신고.
따라서 민원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체제 변경을 제시함
5. 기타 안건
1) 수선 충당금
●요지: 그동안 음용수 시설 보수 유지를 위해 “음용수 시설 유지관리비” 비목 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
시설물 보수유지비를 사용하여 왔던 것을 “시설물 보수 유지비” 비목으로 부과하여 사용하고자 함
●결과
요청한대로 비목을 변경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여 사용하기로 함.
●감사(205동 대표)의 의견 제시
이 사안은 관리비 부과를 위한 “비목 변경”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음용수 시설을 폐기하여
“음용수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최근 음용수 사용세대 및 사용료 징수 실태
구 분 |
2013. 2월 |
3월 |
4월 |
사용세대수 |
17세대 |
15세대 |
24세대 |
사용료 징수액 |
7200원 |
15600원 |
15000원 |
* 음용수 시설유지를 위해 최근의 예산 사용
* 이용세대수와 이용료 징수액에 비해 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 노후설비의 교체. 휠터 교환 등으로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 할 것임. 따라서 소수 이용세대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음용수 시설을 폐기하여
낭비적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소시킴.
(만약 필요하다면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도 있다고 봄)
2) (개정)관리규약 인쇄
●요지: 지난 2013.4~5월에 (개정)관리규약을 확정하고 이를 각 세대에 1부씩 배부하기 위하여 발간하고자 함.
●결과: 최근 주택법이 다시 변경 될 것이 예상되어 향후 재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우선 유인물로 각 동의 라인별로 1부씩을 게시판에 비치하여 입주민들이 필요시 열람토록 함.
● 감사의 의견
게시판에 유인물 비치와 함께 당 아파트카페(검색어: 천안 두정 대우2차아파트) 공지사항 란에 파일로 게시할 것을 제시(주민의 접근 용이할 것임)
3) 경비실(1초소) 냉장고 구입 비치(잡 지출 사후 추인)
●요지: 경비실91초소)의 낡은 냉장고를 신제품으로 구입(260,000원)하여 교체.
관리주체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선 사용하였고 이를 입대회의에서 추인함
●결과: 의결하여 승인함.
4) 입주자 대표희의 감사규정 제정(관리소장의 제안을 대표회장이 수용하여 상정)
●제안취지: 관리규약 제 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제 66조~72조)기준은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의 업무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대표회의 감사께서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목적, 시기. 방법, 범위, 장소를 감사기준(규정)을 마련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리규약 제14조(업무방해금지)
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댸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과
위 안건의 제안 취지를 받아 들여 “ 감사규정”을 (개정)관리규약에 포함하기로 의결함.
●감사의 의견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감사규정의 내용에 동의 함
* “감사규정”의 내용은 관리규약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리규약을 참고.
-그러나 감사의 일정과 시간(특정기간 내 2일 정도)을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므로
감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
*감사 역시 생업 등 사생활이 있어 그렇게 특정한 시간을 맞출 수 없고, 감사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때 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제안취지의 내용에 “감사가 부당하게” “업무를 방해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감사가 최근(2013.4.23~5.31)에 자체감사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지적하라“고 물었으나 이에 아무런 해명은 하지 않고
다수의 입주자 대표들은 감사에게 감사활동을 “특정기간 내 2일 정도”로 할 것을 주장함.
- 위와같이 감사규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였으나 이에 감사는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법규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임을 명백히 함.
* 감사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
관리주체가 이를 이상한 논리로 감사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왜? 다수의 입주자 대표들은 이에 편승하여 같은 주장을 하는지 감사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도 없음.
5)단지 내 고사목 제거(관리주체 제안)
●요지: 203동 102호, 203동 1~2라인에서 각각 죽은 잣나무(5주), 향나무(1주)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
●결과: 제거하기로 의결함
6)소화급수배관 교체(관리주체 제안)
●요지: 소화급수배관이 노후(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하므로 배관교체 요망.
●결과: 부분 교체하기로 의결하고, 공사 및 예산소요를 제출할 것을 요청.
7) 창문 안전망 설치(관리주체 제안)
●요지: 어린이들이 각 동의 2층 계단 창문을 이용하여 지붕위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문에 안전장치 설치 요망
●결과
창문틀 전체를 하지 말고 1/2만 안전창문(보호창틀)을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공사 및 소요예산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6. 기 타
1) 감사결과 발표
●요지
감사가 지난 2013.4.23~5.31 사이에 당 아파트의 관리(공사.예산.운용 등)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의 의견을 제시 하였음.
●결과
이에 대한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과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함.
* 당일 상정된 안건이 많아 회의시간이 22:00까지 늦어짐.
●감사의 의견
감사결과를 당 아파트 카페의 공지사항에 곧 게시 할 것입니다.
입주민들께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박지영”님의 트레일러 주차 민원
●요지: 캠핑용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당 아파트 “카페”에 게시하고
관리소장에게 그 회답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던 차에 감사가 그 내용을 보고 입대회의에서
민원사항을 제시하였음.
●결과: 관리소장은 그 민원을 보지 못했다고 함
다수 입주자 대표들은 트레일러가 폭이 넓어(2.2미터)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등
다른 입주세대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차를 허용 하지 않기로 함.
●감사 의견
감사는 카페에서 “박지영”님의 민원에 댓글을 올린 바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부 세대는 차량을 2대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모순이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지금은 주차를 허용하고 향후 주차 문제가 대두될 것을 고려하여 주차관련 규약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2대 이상 차량 보유세대 현황)
차량보유대수 |
합계 |
2대 |
3대 |
4대 |
5대 |
세 대 수 |
174 |
128 |
35 |
5 |
6 |
비 고 |
|
|
|
회사 직원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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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6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입주민들께서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당 아파트의 관리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