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서 게시한 글(입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150,000원(연간 1,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의 급여에는 기본급외에 자격수당 3000,000원(매월)과 식대 120,000원(매월)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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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업무추진비와 급여에 포한된 자격수당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 또는 지원된
별도의 각종 예산은 자체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지급(2013. 02.25): 218,680원
* 연장근로시간 11시간(시간당 19880원/2013년도 시급 4860원의 4배 수준)
연장근로내용: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동대표 선거활동 지원(2013.2월)
(2) 교통비 지급( 2013.2월~3월) : 60,000원
* 교통비 사용 내용: 입대회장 문상 30,000원, 관공서 업무출장 20,000원, 경비원 병문안 10,000원
(3) 각종 협회비, 교육비 지급(2013. 1~4월) : 318,000원
* 주택관리사 협회비: 180,000원
* 주택관리사 교 육: 78,000원
* 교육시 교통비: 60,000원
(4) 하계 휴가비, 명절(설, 추석)특별 상여금 지급(근거: 2013년도 예산편성) : 300,000원
* 하계휴가비: 100,000원, 특별 상여금 : 200,000원(설, 추석 각각 100,000원)
(참고): 하계휴가비(총 75만원) : 관리소직원 4명=각 10만원//경비원4명+청소원 3명=각 5만원
명절(설, 추석)특별상여금 : 하계휴가비와 동일하게 지급됨.=============================================================================================
1. 먼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감사는 감사의견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당함으로 이를 환수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입대회의 참석 여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대회의는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에서 제안한 안건을 의결하고 진행중인 현안을 확인 점검 또는
통제, 조정하는 기능으로 반드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으
며, 당직근무자가 참석해도 무방하며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할 경우에 관리소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당한 이유는
첫째, 근로계약서(충남주택과 관리사무소장) 제 3항에 근거하여
"월 급여 지급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등
법정수당 등) 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2013년도 예산편성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연장근로일지에는 "입대회장"의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입대회장(전임)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입대회장(전임)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으며,
전임 입대회장이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급여에 관한 결정을 독단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넷째, 당 아파트 입주 이래 오늘날까지 여러명의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였지만 지금처럼 입대회의
참석과 선거업무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한 사례는 전무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대회의 의결결과는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입대회장의 경우와 같이 "입금표"로 갈음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 또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입대회의 참석을 가결(3:1)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재검토 한다고 의결 하였습니다만, 이후 9월 입대회의에서
재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언제? 무엇을 재검토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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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 여비,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감사는 감사의견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사적 문상(입대회장)과 문병(경비원), 그리고 업무출장을 위해
관리비로 교통비를 사용(60,000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를 환수할 것을 제시함.
이에 대한 입대회의 의결은
현행대로 업무용 여비, 교통비 지급을 승인하는것으로 의결하였음(4:0)
앞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매월 150,000원의 업무추진비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적(만약 이것을 공적이라 인정한다해도...)인 문상과 문병에 지급된 업무추진비
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비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일까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업무용 여비와 교통비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사무소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의결.....과연 이러한 의결을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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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협회비. 교육비 지급에 대하여....
(1) 관리사무소장의 각종 협회비, 교육비 지급(2013. 1~4월) : 318,000원
* 주택관리사 협회비: 180,000 원 (년1회) * 주택관리사 교육: 78,000원
* 교육시 교통비: 60,000원
(2) 전기담당자의 각종 협회비 지급(2013. 1~4월) : 133,000원
* 전기기사 협회비 85,000원(년1회) * 방화관리협회비 48,000원(년1회)
감사는 감사의견에서
각 종의 협회비, 교육비 등은 관리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각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자격수당 등으로 납부 또는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입대회의 의결은
각종 협회비, 교육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3:1) 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매월 300,000원(연간 360만원)의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을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전기담당자에게는 전기기사 자격수당 매월 200,000원(연간 240만원)과
방화관리자 수당 100,000원(연간120만원)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동 대표들은 우리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러하기 때문에 각각에게 보유한 자격에 따른 수당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며.
그 수당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 종의 비용을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 만큼 입주민의 관리비가 이중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택관리사 교육의 궁극적 수혜자는 누구 일까요? 결국은 자신의 직업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인데 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 교육기간 만큼 우리 아파트의 관리운용
의 업무공백으로 인해 입주민들께서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만약에 각종의 협회비, 교육비 등의 관련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각각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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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되는
각 종의 예산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 격 수 당 : 매월 300,000원(연간 3,600,000원)
* 업무추진비 : 매월 150,000원(연간 1,800,000원)
* 협회비. 교육비 : 318,000원(연간?)
* 하계 휴가비, 명절(설, 추석)특별 상여금 지급 : 300,000원(연간)
* 교통비 사용( 2013.2월~3월) : 60,000원(연간?)
* 이외에도 연차수당충당금 매월 적립됨(월 45만원/연간 540만원)=관리소직원+경비원+미화원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은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협회비, 교육비. 업무용 여비, 사적 교통비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관리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환수하거나 또는 재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엄격하고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명시하여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그 납부된 소중한 관리비가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햐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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