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
■ 개 요: 지난 9월 4일 정기 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동 대표가 입대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출석수당(월 1회 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찬성3/반대1) 하였음.
■ 무효인 이유
1, 관리소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제안 내용과 입대회의 의결 내용이 상이함.
1) 관리소장의 제안 내용
0 제목: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일
0 내용: 대표회의 출석수당을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회의일 다음 날에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회의에 불출석하신 대표님이나 출석하신 대표님들께
매달 10일 지출결의서 결재 후에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현행대로 지급할지 회의 다음날 출석수당을 지급할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대회의 의결 결과 : 동 대표 출석수당을 회의 참석자에 한해 지급.
* 참조 : 2013. 9.4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3항-5-2번째 칸)
★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제안한 안건과는 다른 엉뚱한 내용을 의결하였음.
■ 이와 관련한 감사의 의견
1. 만약 동 대표의 회의참석수당을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해야 할 것임.
즉, 관리규약 제 32조(운영비) ①항의 2에 “회의출석수당은 월 1회 5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급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회의출석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동 대표가 사정에 의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했으며, 이는 마치 의원이 의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세비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2.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동 대표에게 희의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먼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순서: 안건상정 - 의결 - 관리규약 개정 - 공고 / 시행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안한 안건과 다른 내용을 의결하고,
더구나 그 의결한 사안이 이미 의결로 규정된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그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임.
■ 결 론
1. “출석하지 않은 동 대표에게 출석수당을 미지급”하는 의결은 무효임.
* 관련된 관리규약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
2. 관리소장의 안건(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일)에 대한 재의.(10월 정기입대회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