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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경상비용 지출을 관리주체에게 재량권 부여(승인)는 부적절하므로 재의하여 무효로 해야함..

부정,비리~척결! 2013. 9. 29. 20:01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식대 등 경상비용 지출-관리주체 재량 승인"에 대해

     이는 자체감사결과(제1차)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이렇게 각종의 경상비용

     대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계관리상 부적절한 것이며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마땅히 재의하여 의결을 무효로 하여야 함.

      * 위 각종의 경상비용에서  각종은 (식수용 수목구입비용 - 관리주체에게 재량승인)과

        (잡비,통신비 등 - 관리주체 재량 승인)이며,  이 내용은 다음 글에 게사합니다.

 

2. 참고로 식대와 관련한 자체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식대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 불명확

        1) 현 실태

           가) 2013년 4월중 식대(간식비 포함)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용일자

사용내용

사용금액(원)

비고

04. 01

전지작업

30,000

순대국, 순대

04. 04

전지작업, 나무심기

29,400

치킨, 만둣국, 음료

04. 05

전지작업

7,000

찐빵, 만두

04. 09

연장근로 식대

14,000

관리소장, 전기담당

04. 11

맥문동 심기 저녁식대

16,800

현금지급

합 계

97,200

 

     2) 문제점

        가) 전지작업일지(작업일시, 인원, 작업내용 등) 근거 없음

        나) 04.09일 연장근로일지에 연장근로 실시한 근거 없음

        다) 04.11일 저녁식대 현금지급에 대한 수령자 근거 없음

 

    3) 감사의견/조치

 

       ■ 감 사

          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 및 사용된 연장근로식대와

               맥문동 심기 저녁 식대 환수(총30,800원)

          나) 업무일지를 준비하여 일일업무사항의 근거를 기록/유지

               * 현재는 업무일지 없이 관리소장이 수첩에 메모.  (끝)

                                                      

3. (재의)를 해서 무효로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작업과 연장근로 라는 명목으로 식대(간식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근거( 각종의 작업과 연장근로 실시한 내용)는 어디에도 없음.

      따라서 명확한 근거와 증빙없이 사용한  연장근로식대와  맥문동심기 저녁 식대

     (총30,800원)는 환수해야함.

       (업무일지 자체가 없고 관리소장 수첩에 메모하여 기록한다고 함.

      그러나 관리소장 수첩은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 기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위 식대 지출 비용에서 알 수 있듯이 4월 5일 전지작업시 7000원을 지출한 것을 제외

      하고 나머지는 간식비라고 할 수 없으며, 거의 회식비라고 해야 할 수준임

      (직원들의 식비는 1식 6,000원으로 하여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3) 이렇듯 관리비의 사용근거가 불 분명하고 또한 그 증빙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태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얼마되지 않는 경비라고 주장하여

      관리소장에게 사용의 재량권을 부여(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음.

  

      * 모든 관리비(예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먼저 입대회의 의결을 한 후에

        회계규칙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집행결과를 감사

        (자체/외부등)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입대회의가 해야하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임.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소장)는 확정된 년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로 집행계획을 세분화하여 반드시 집행전에 입대회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관리소장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집행하고 후승인을 받는 것은 편법이며, 이를

        입대회의에서 받아들여 반복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임.

        또한 입대회장이 관리주체(관리소장)로부터 긴급을 이유로 수시로 승인을 하는 것

        도  회장의 직권을 남용하는것임.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대회장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음) 

 

       관리소장은 관리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27개항목은 관리비고

       지서에 매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2014년 부터는 47개 항목을 공개.

 

4)  이상과 같이

   경상경비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그 사용(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

   하며 이는 입대회의에서 할 일을 포기하는 것 다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9월 4일 입대회의의결에 대해 재의하여 무효로 해야 할 것입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