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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잡비, 통신비 등 - 관리주체에게 재량승인(단, 비용은 회장 승인함)에 대한 재의.

부정,비리~척결! 2013. 10. 6. 08:45

 

앞의 62번째 글에 이어 게시합니다.  

 

 지난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잡비, 통신비 등 - 관리주체에게 재량승인(단, 비용은 회장 승인함)은 부적절하므로 재의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잡비, 통신비 등 -관리주체 재량 승인"은 앞서 지적한

     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계관리상 부적절한 것이며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마땅히 재의하여야 함.

     또한 관리주체는 이에 대해 9월입대회의시에 세부사용내역자료를 제출하고 입대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도 재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감사는 10월 입대회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위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리주체에 요구함

  

 2. 참고로 잡비, 통신비 등에 관련한 자체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 통신비등 경상경비 사용액 대폭증가

       1) 현 실태

            가) 잡비, 통신비의 사용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 분

2012년 월평균사용액

2013년 사용액(2012년 대비 증가액/%)

잡 비

199,4000원

2013. 2월

2013. 3월

368,000원

(168,600/+85%)

440,640원

(241,240/+120%)

통 신 비

53,100원

80,790(27,600원/+52%)

 

     2) 분석

        가) 2012년도에 비해 잡비. 통신비 증가 과다(+52%~ +120%)

        나)소모성 경상경비의 과다 지출로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

 

 3. (재의)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도에 비해  대폭증가된 잡비. 통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

        않았는바, 이에대한 예산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등에 대한 의혹 해소 필요.

 

     2) 앞에서 말한대로 감사가 10월 입대회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위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리주체에

            요구 하였는데...그 여부와 이에 따른 입대회의의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만관리주체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