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64)번째 글에 이어 게시합니다.
지난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식수용 수목 구입비용 - 관리주체 재량승
인"은 부적절하므로 재의해서 무효로 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식수용 수목 구입비용 - 관리주체 재량
승인"은 이미 앞에서 각 사안별로 지적한대로 관리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계관리상 부적절한 것이며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써 마땅히 재의해서 무효로 해야 함.
2. 참고로 "식수용 수목 구입 및 비용지급"에 관련한 자체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식수용 수목 구입 및 비용지급 부적절
1) 수목 구입내역과 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음
구 입 처 |
(주) 충남주택관리 *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
창대나무시장 (연기군 전의면 소재) |
중부화훼 (천안시 구성동) |
구입일자 |
2013. 04.04 |
2013. 03.22 |
2013.04.01 |
구입내용 |
연산홍:100주 회양목:300주 |
황금측백: 20주 |
구입 품목 근거 없음 |
구입비용 |
35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비용지급대상 (방법) |
(주) 충남주택관리 (온라인 입금) |
관리소장 (온라인입금) |
중부화훼 (카드결재) |
2) 문제점
가) (주)충남주택관리 업체와의 거래는 부적절(거래명세표 없음)
나) 창대나무(연기군 전의면 소재)와의 거래대금을
관리소장게좌로 입금(창대나무시장으로 입금한 근거 없음)
다) 중부화훼와 거래명세표 없이 대금을 지급함(카드결재)
3) 감사의 의견(관련 소명자료 요구)
가) (주)충남주택과의 거래명세표 제출
나) 창대나무시장에 대급지급 영수증 제출
다) 중부화훼와의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제출
3. (재의)를 해서 무효로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는 의견에서 밝힌 바며와같이 관리소장에게 수목구입과 관련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2) 또한 관리소장은 입대회의에서 사전이나 사후를 막론하고 위 구입한 수목의
식목계획이나 그 결과를 보고한 바가 없음.
3) 특히 "(주)충남주택관리"는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지 수목판매업을 하
는 업체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 의하면 수목을 보다 싼 값에 구
입하기 위하여 "(주)충남주택관리"가 주관하여 공동구매를 하였다함.
그렇다하더라도 당연히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등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아무것도 없음.
아울러 대금을 업체로 입금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계좌로 입금한 것......그리고
수목을 구입한 근거도 없이 카드결재를 한것..등.. 위 거래에 대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입대회의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임.
그러나 입대회의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 및 회계행위에 대해 이를 규명하
여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예산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결을 하니 참으로 무엇을 위한...누구를 위한 입주지대표회의인가요? ........
입주민을 위한 봉사자인가요?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을 위한 봉사자인가요?
4) 이러한 실태를 볼때 관리소장에게 예산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따라서 마땅히 재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모든 예산은 입대회의
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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