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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월 정기입대회의 결과....

부정,비리~척결! 2013. 10. 20. 11:16

 

* 10월 정기입대회의 결과에 대한 게시가 늦었음을 양해바랍니다...

 

1. 10월 입대회의(10월 8일) 결과가 10월 10일부터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되었는데 게시된 회의결과 공고문에는 입대회의 의결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의결한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0월 정기입대회의 결과------------------------------

 

1. 안건: "승강기 제어반 및 부품교제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3회(2013. 07.30/08.20/09.23)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수의계약"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음.

 

            *  관리소장의 "수의계약" 의결 요청에 대해 본인은  "나라장터"(정부기관인 조달정에서 운용하는 전국적인 입찰시스템이며 금년도 10월 1일 부터 민간에게도 개방하였으며, 입찰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각종 입찰 비리를 근원적으로 치딘/방지할 수 있음 )에 다시 한번 입찰공고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입대회의에서 이를 가결하였슴

 

           *  참고로  "승강기 제어반 및 부품교제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비 약 25,000,000원)으로 규정상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함.

              또한 지난 8월에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격을 위해 9월에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됨.

 

            * 입대회의에서는 앞으로 "승강기 제어반 및 부품교제 공사업체 선정" 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처리를 확인해야 할 것임.

 

2. 안건: "재활용품 수거업체 계약 만료(2012.12.9~2013년.12. 8)"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기존계약업체(대성자원: 계약금 4,100,000원)와 재계약의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4,600,000원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제거된 "전지목과 낙엽"을 수거해가는 조건으로 기존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할것인지,,, 입찰공고후 수거업체를 선정 것인지...에 대해 입대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음

 

       * 관리소장의 안건 의결요청에 대해 입대회의에서는 기존업체에 대한 재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톨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하였음.

 

3. 안견: 관리사무소의  "전기. 설비기사 근무제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  결과  처리.

 

          * 자제감사결과, 그리고 관리소장의 안건제출(6월)등에 의해 그간 몇차례 논의 되었던 전기, 설비기사의 근무형태변경( 24시간 교대제를 1명은 09:00~18:00 / 1명은 13:00~21:00 )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10월 2~3일 사이에 세대 방문하여 동의. 부동의 여부를 서명함)한 결과 총 323세대 중 찬성 30세대, 반대 221세대(68%). 불참(빈집) 72세대로 부결되어 현행대로 24시간 교대근무(당직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블로그(48)과 (63)번 글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입주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안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감사)의 선임에 대한 입대회의 처리

 

      * 이미 여러차례 감사(본인)의 해임에 대한 관련행정기관(서북구청, 국토교통부)의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서에 근거(주택법령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판단할것)하여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나. 다수의결로 지난 9월(표결결과 과반 미달로 무효 처리됨)에 이어 10월에 재의결하여 202동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였음.

 

물론 어느 누가 감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감사로서 그 역할(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새로이 선임된 감사가 그 역할을 다해서 소임을 수행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본인은 입대회장이 주장하는 감사해임의 이유에 대한 관련법과 관련행정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동 대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가결하여 강제로 해임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입대회의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정식으로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입대회장의 처사를 보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위해 일을 한 것이 감사해임의

이유라면....왜? ...뭐하려고?...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를 임명할까요?

       그냥 입대회의 조직의 모양을 그럴 듯하게 갖추려고? 아니면 감사가 이런저런 의혹들을 지적하고

공개하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맘대로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

 

우리 아파트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운용체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감사를 해임하는 이유.... 바로...이것이 입대회장이 집요하게 감사를 해임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 입니다.

동대표와 입대회장을 2번씩이나 하고있는 입대회장은  우리 아파트의 관리운용에 대해 혁신해야할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것인데.....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5.안건: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주임의 법정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처리

 

     *  지금까지 11월~3월까지 1일 7시간(09:00~17:00) 근무해오던 것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준수(09:00~18:00)하기로 가결함.

..

     * 그 동안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관리소장과 경리주임은 동절기(11월~3월)에 근무시간을 7시간(09:00~17:00)으로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2011년도 부터 여러차례 입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도 제출하고, 자체감사결과에서도 다시 제기하였으나 그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처리히였습니다. 만약에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7시간을 한다면 당연히 급여도 그 만큼 삭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6. 안건: 본 안건은 9월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안건(관리소장과 경리주임의 연차 시행)에 대한

휴가(연차: 1년기준 15일)실시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 관리소장은 가능한 사용하고 정산을 요청함.

   * 경리주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요청함..이라고 보고하였음.

 

이에 대해 입대회의는 다시한번 관리소장과 경리주임 모두 정해진  연차를 사용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 이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게시한  "10월 정기입대회의결과 공고"에는 누락되었습니다.

 

7.안건: 정기예탁된 장기수선충당금 해지 사용(방수공사비 지급)으로 이자손실발생(약 260여만원)에 대해 입대회장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51번 글에 게시)

 

   *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입니다. 입대회의에서 대출행위를 요구하여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문을 근거로 제시)

 

   * 이 문제 역시 상급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제기하였으며.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51번 글에서 밝힌 바와같이 정기예탁(장기수선충당금)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 안건: 본인은 10월 입대회의에서  "동대표의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9월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재의를 안건으로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관리소장이 제안한 안건(동대표의 입대회의출석수당 지급일 의결요청)과

       회의에서 가결(동대표의 입대회의 출석수당은 참석자에 한해 지급)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입대회의 참석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는 지급기준(1회 5만원)을 명시하고 있고.

       불참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우선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대회의에서는 "입대회의 참석자에 한해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9월 의결대로 결정함"

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수의 의결로 처리한다면 왜? 관리규약을 만들었을까요?

 입대회의 다수의 의결이 이미 정해진 규약을 초월하여 그 효력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혹, 법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먼저 그것을 고친 다음에 그에 근거하여 적용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닐까요?

 

다음에는 관리비에서 잡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