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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관리소장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비리~척결! 2013. 10. 21. 21:39

 

.1. 10월8일  정기입대회의시에 본인은 회의안건제출과 함께 관리사무소가 매월 사용하는 잡비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2013.1월~9월분까지의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선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앞의 (7)번 글의 3항과, (60)번 글의 1항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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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합    계

 3.25           

 5.10 6.25       7.31  8.23  9.25  비고
397,600원   39,760원

 119,280

(4~5월분)

 59,640원  59,640원  59,640원  59,640원  

* 산출근거: 2,770,000원(월급여:통상임금) / 209시간(월근로시간) x 3시간(18:00~21:00)x1.5배(연장근로)

 

2) 관리소장이  입대회의의결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이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또한 입대회장이 관리소장에게 회의참석수당지급을 독단으로 승인했다면 앞으로는.....  

   관리소장의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요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제출된

         안건(관리주체, 동대표, 또는 입주민 등)에 대해 의결하여 관리주체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관리주체의 업무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 받고자 한다면 당일의  당직근무자가 하면 되고

          굳이 관리소장이 남아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입대회장이 사전에 필요한 보고를 받아 확인

          점검하면 됩니다. 입대회장은 그렇게 궂은 일을 해야 하기에 입주민들이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

          를 관리비로 부담하여 입대회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 대해 본인은 이미 자체감사결과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뒤늦게 8월 14일 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입대회의 참석은 하되,

        회의 참석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재검토" 하기로 가결(3:1)하였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안건제출이나 의결된 바가 없음에도 "표"에서처럼 

       계속 지급되었으며 지출결의서에는 입대회장의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2)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실시 및 예정업무와 제출된 안건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한 후 지리를 떠났으며(입대회의 종료시까지),  

          보고나 안건제안 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평균적으로 30분 이내 정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통상 19:00에 시작되어 평균적으로  1시간~2시간(3시간도 있음) 정도입니다.

         

         관리소장의 회의참석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입대회의 모든 시간을 100% 이상 적용한

         것으로서 과연 관리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이 약 6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업무보고나 안건보고를 당직근무자가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당직하는 직원은 그 정도의 능력도

         없어서 꼭 관리소장이 해야하고 그에 대한 당을 그렇게 지급해야 되나요?

         혹시라도 내 돈이 아니니까 인심후하게 대우해주자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전임 관리소장이 있을 때는 단 1원도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닌가요? ........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소장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주기위해 회의에 참석시킨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 재검토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의결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관리비를  사용하고

          합리적, 효율적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들...

          이것이 과연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일까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