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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도 자체감사결과(제1차)

부정,비리~척결! 2013. 7. 11. 16:20

 

 

자 체 감 사 결 과 (1차)

2013. 06.12

 

감사 활동기간: 2013. 04. 23~ 05. 31

감 사: 205동 대표(김 기 용)

 

 

 

공 사 분 야

 

1. 개 요

공사분야에 대한 감사는 우선 2011.8월~2012.11월에 시행한 옥상 및 옥탑 방수공사로 제한하였는바 승강기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것임.

 

2. 공사현황

1)현 실태/문제점

구 분

옥상방수

옥탑방수

공사시행 건수

10

5

5

입대회의 의결여부

의결(2).미의결(8)

의결(1) 미의결(4)

의결(1) 미의결(4)

공사계약 체결(미체결)

계약(4),미계약(6)

2(3)

2(3)

공사계약 금액

19,156,000

*확인불가 4건 미포함

4,158,000

*확인불가 4건 미포함

9,545,000

공사견적 금액

(부가세포함)

30,466,000

20750,000

9716,000

공사비 지급액

24,205,000

16,690,000

7,515,000

사용예산

항 목

수선충당금

8,570,000

8,570,000

-

에비비

15,249,000

3,969,000

11,280,000

시공업체

대신리모델링

관련법규이행 여부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미납, 지체상금 정산 근거 없음

가)옥상/옥탑 방수공사 (2011.8월~2012.11월까지)는 아래와 같음(총괄)

 

나) 아래와 같은 공사절차 미 준수 등으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됨

    (1) 입대회의 안건상정/의결 절차 미 준수(10건 중 8건)

    (2) 건당 2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공개입찰 근거 없음

         *모든 공사를 모두 1개 업체(대신리모델링)가 독점 수주하여 시공

    (3) 10건 중 6건이 공사계약서 없음

        *공사계약서(공사계약자: 관리소장)가 있는 4건 모두 공사 지체상금과

         하자보증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전무하고 발생한 지체 상금의 납부근거 없음.

    (4) 장기수선계획이 도래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공사시행(10건)

       * 장기수선계획은 2013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장기수선계획의 수정 절차 없이 임의 집행

    (5) 공사비 지급 시 예산사용항목 위반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나 예비비 사용(전체공사비의 64%)

    (6) 공사 시공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을 온라인 입금

2) 의 견/조 치

■ 감 사

가) 노출된 공사 관련 부실 및 의혹사항에 대한 철저한 규명

* 관련행정기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의법 처리(계약자: 전임 관리소장)

 

■ 입주자 대표

 

 

 

 

 

 

 

 

 

 

 

 

 

 

 

 

 

 

 

 

 

 

예 산 및 관리비 사용 분 야

 

1. 2013년도 급여/수당인상으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구 분

관리소장

전기담당

설비담당

경리담당

2012년도

1,683,010

1,244,440

1,117,570

931,000

인상금액

(입대회의의결)

2,350,000

1,680,000

1,550,000

1,260,000

인상액(%)

+666,990(39.6%)

+435,560(35%)

+432430(38.6%)

+329,000(35.3%)

 

(1) 기본급 인상은 아래와 같음 (=인근 아파트와의 격차 해소/균형 유지)

구 분

관리소장

전기담당

설비담당

겅리

담당

 

인상금액

(입대회의의결)

자격수당(주택관리사보)

: 300,000

식대: 120,000

자격수당:200,000

방화수당:100,000

야간수당:200,000

식 대 :120,000

야간수당:200,000

식 대:120,000

-

합계:420,000

합 계 :620,000

합 계 :320,000

 

(2) 제 수당의 지급은 아래와 같음

* 관리소장 자격수당을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50%)

* 방화수당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100%)

* 식대를 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인상(140%)

 

2. 방화수당 지급 대상 부적절

(1) 현 실태/문제점

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전기담당자는 방화관리자격증 없음

      업무성격상 주무자인 설비담당자는 방화관리자격증 있음

나) 전기담당자에게 전기기사자격수당(20만원)과 방화관리수당(10만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설비담당자와 급여격차 크게 발생

대 상

전기담당

설비담당

급여 차액

총급여액(2013. 02월 기준)

2,300,000원

1,870,000원

430,000원

 

(2) 의 견/조 치

 

■ 감 사

가) 방화수당(10만원)은 설비담당자에게 지급(급여 격차 완화)

■ 입주자 대표

 

 

 

 

3.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당

1) 현 실태

가) 2013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아래와 같음

지급대상

지급일자

지급액(원)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내용

관리소장

2013. 02.25

218,680

11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선관위 투표활동 참석

(2013. 2월 입주자 대표선출)

전기담당

2013. 02.07

49,520

3

신임 설비담당자에게 업무인계

2) 문제점

가) 2013년도 예산 편성 근거 없음.

   * 2013년도 이전에도 지급한 적 없음.

나) 근로계약서(충남주택-관리사무소 직원) “제3항”

     “월 급여 지급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

    (야간.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관리소장은 전임회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전임회장의 해명은 없으며, 이는 회장 단독의 결정사항이 아님.

  * 연장근로일지에는 “입대회장”의 날인이 찍혀 있음

  *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12년에 12월에 의결함

    이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안건제출이나 의결근거 전무함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소장.전기담당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환수(268,200원)

나) 연장근로일지에 “입대회장”의 날인에 대한 해명 필요

나) 관리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기타 업무를 위한 시간외 근무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연장근로수당 지급 불가)

■ 입주자 대표

 

 

 

 

 

4. 피복비(근무용 제복) 집행 부적절

(1) 현 실태

가) 2013년도 피복비 편성 예산은 아래와 같음

피 복 종 류

지급인원

편성예산

동 복(쟘바)

7명(관리사무소:4/미화원:3)

220,000

 

나) 2013년도 피복 구입은 아래와 같음

구 분

합 계

쟘바(남)

바지

(남)

조끼

(남)

T셔쓰

쟘바

(여)

긴팔

반팔

상의

구 매

수 량

18

2

2

2

2

7

2

1

구 매

단 가

9000원~

69,000원

31,000

25,000

9,000

-

15,000(4)

14,000(3)

69,000

50,000

총 액

420,000원

62,000

50,000

18,000

-

102,000

138,000

50,000

지 급

대 상

남(2),여(2)

미화원(3)

전기, 설비담당

남(2),여(2)

미화원(3)

관리소장

경리

관리

소장

 

(2) 문제점

   가) 편성예산 초과 집행(200,000원)

       * 원인: 유명 브랜드 사복구매(188,000원)

                  - 관리소장: 쟘바(PAT),T셔쓰(크로커다일)

                  - 경리담당: T셔쓰(크로커다일)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소장. 경리담당의 사복 구매비용 환수(188,000원)

나) 근무용 제복에 대한 구매와 지급기준 마련

다) 근무 시 구입한 제복 착용 근무

■ 입주자 대표

 

 

 

 

 

 

5.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에 대한 증빙 미제출

1) 현 실태

    가) 현재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지급대상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

금 액

매월

300,000

150,000

연간

3,600,000원

1,800,000원

         * 참고: 동 대표(5명)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매월 5만원)하고 있음.

 

2) 문제점

   가) 사용결과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업무추진비 사용결과 증빙서류 제출(회계규칙 준수)

            * 6월부터 (개정)관리규약에 의거 사용결과 공개

 

    ■ 입주자 대표

 

 

 

 

 

 

 

 

 

 

 

 

 

 

 

 

6. 업무용 여비, 교통비 집행 부적절

    1) 현 실태

        가) 2013년도 여비, 교통비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음

                  * 관리업무 관련 교통비: 매월 20,000원(연간 240,000원)

        나) 2013년도 2월~3월 집행실태는 아래와 같음

사용자

2월

3월

관리소장

60,000원

현금: 50,000원

* 입대회장 문상: 30,000원

* 관공서 업무출장:20,000원

현금:10,000원

* 경비원 문병(단국대병원)

전기담당

20,000원

-

현금:20,000원

*전정기 수리

 

    2) 문제점

        가) 관리소장의 사적 문상/문병에 별도의 교통비 사용 부적절

             * 관리소장에게는 매월 1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나) 전기담당자 시내출장 1회에 20,000원은 과다 사용됨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소장의 사적 사용금액 환수(40,000원)

*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나) 공적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비로 처리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다) 교통카드 충전하여 공용으로 사용.

 

■ 입주자 대표

 

 

 

 

 

 

 

7. 각종 협회비, 교육비 등의 관리비 지원은 부적절

1) 현 실태 (2013. 1월~4월 현재)

가) 각종 협회비, 교육비, 기타 비용 지급 실태는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금 액(원)

합 계

-

489,000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협회비

180,000

주택관리사 교육비

78,000

교육참석 시 교통비 사용

60,000

소 계

318,000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 납부

35,100

전기 담당

전기 기사 협회비

85,000

방화 관리 협회비

48,000

설비 담당

시설물 안전 교육비

38,000

 

2) 문제점

가) 설비/경리담당자를 제외하고 모든 담당자가 각각 업무추진비와 자격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별도로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 시키고 있음.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각종의 협회비, 교육비 등은 각각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자격수당으로 납부 또는 사용(관리비 지원 금지)

*설비/경리는 실비 지원(단, 방화수당을 설비담당에게 지급 시 제외)

■ 입주자 대표

 

 

 

 

 

 

 

 

8. 연차수당의 충당금 적립으로 관리비 부담 증가

1) 현 실태

가) 연차수당의 충당금 적립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차수당 법적근거

월 충당금액

연간 충당금액

근로기준법

450,000원

5,400,000원

*참고: 연차발생일수=1인 15일(1년의 8할 이상 근무 )

2) 문제점

가) 연차 사용계획 없음

* 연차수당, 퇴직금에 적립함으로써 관리비 증가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소장, 경리담당자는 연차사용계획 수립/시행

* 월 1회 1일 이상 사용 가능

나) 당직근무 직원(전기, 설비)은 제외하되 전제한 대로

관리사무소 남자 직원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전 직원의 연차 사용을 보장

■ 입주자 대표

 

 

 

 

 

 

 

 

 

 

 

 

 

 

 

 

9. 음용수 시설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사용은 비효율적임

1) 현 실태

가) 음용수 사용세대 및 사용료 징수 실태는 아래와 같음

구 분

2013. 2월

3월

4월

사용세대수

17세대

15세대

24세대

사용료 징수액

7200원

15600원

15000원

 

나) 음용수 시설유지를 위해 최근의 예산 사용은 아래와 같음

합계액

2012년도 11월 사용액

2013년도 1월~2월 사용액

1,434,800원

 

250,000(11월 23일)

5,9400(11월 30일)

*계: 309,400원

809,000(01.24)

91,000(02.25)

225,400(02,28)

*계: 1,125,400원

 

2) 문제점

가) 이용세대수와 이용료 징수액에 비해 유지비용 과다 소요

* 향후 노후설비의 교체. 주기적인 휠터교환 등으로

소요예산은 더욱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음용수 시설 폐기하여 예산 절감(관리비 부담 감소)

* 소수의 이용세대에 대해 사전 설득 및 협조

*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결정

 

■ 입주자 대표

 

 

 

 

 

 

10. 식대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 불명확

1) 현 실태

가) 2013년 4월중 식대(간식비 포함)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용일자

사용내용

사용금액(원)

비고

04. 01

전지작업

30,000

순대국, 순대

04. 04

전지작업, 나무심기

29,400

치킨, 만둣국, 음료

04. 05

전지작업

7,000

찐빵, 만두

04. 09

연장근로 식대

14,000

관리소장, 전기담당

04. 11

맥문동 심기 저녁식대

16,800

현금지급

합 계

97,200

 

 

2) 문제점

가) 전지작업일지(작업일시, 인원, 작업내용 등) 근거 없음

나) 04.09일 연장근로일지에 연장근로 실시한 근거 없음

다) 04.11일 저녁식대 현금지급에 대한 수령자 근거 없음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 및 사용된 연장근로식대,

맥문동 심기 저녁 식대 환수(30,800원)

나) 업무일지를 준비하여 일일업무사항의 근거를 기록/유지

* 현재는 업무일지 없이 관리소장이 수첩에 메모.

■ 입주자 대표

 

 

 

 

 

 

 

 

 

 

11. 식수용 수목 구입 및 비용지급 부적절

1) 현 실태

가) 수목 구입은 아래와 같음

구 입 처

(주) 충남주택관리

* 당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창대나무시장

(연기군 전의면 소재)

중부화훼

(천안시 구성동)

구입일자

2013. 04.04

2013. 03.22

2013.04.01

구입내용

연산홍:100주

회양목:300주

황금측백: 20주

구입 품목 근거 없음

구입비용

350,000원

100,000원

60,000원

비용지급 대상

(방법)

(주) 충남주택관리/김태석

(온라인 입금)

관리소장

(온라인입금)

중부화훼

(카드결재)

 

2) 문제점

가) (주)충남주택관리 업체와의 거래는 부적절(거래명세표 없음)

나) 창대나무(연기군 전의면 소재)와의 거래대금을

관리소장게좌로 입금(창대나무시장으로 입금한 근거 없음)

다) 중부화훼와 거래명세표 없이 대금을 지급함(카드결재)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주)충남주택과의 거래명세표 제출

나) 창대나무시장에 대급지급 영수증 제출

다) 중부화훼와의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제출

 

■ 입주자 대표

 

 

 

 

 

 

 

12. 잡수입 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미 이행

 

1) 현 실태

가)2013. 5월8일 입대회의에서 잡수입을 별도 통장(계좌개설)으로 관리하도록 의결하였으나 이후 확인(5월10/20)한 바 시행하지 않음

* 미 시행 이유(경리주임의 답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이 동시에 필요하여 이를 관리소장에게 요청하였지만

조치해주지 않아서 개설하지 못하였다함

 

2) 문제점

가) 의결사항에 대한 업무 미처리 또는 과다 지연은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나) 잡수입의 수입과 지출이 관리비 수입/지출 통장에 흡수되어

수입/지출의 내역 확인 불가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잡수입 통장(계좌)개설하여 별도 관리(즉시 시행)

 

■ 입주자 대표

 

 

 

 

 

 

 

 

 

13. 잡비, 통신비등 경상경비 사용액 대폭증가

1) 현 실태

가) 2013년도 잡비, 통신비의 예산편성과 사용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 분

2013년도 편성예산(매월)

* 2012년 월평균사용액

실사용액(2013년 대비 초과액)

잡 비

199,4000원

2013. 2월

2013. 3월

368,000원

(168,600/+85%)

440,640원

(241,240/+120%)

통 신 비

53,100원

80,790(27,600원/+52%)

 

2) 문제점

가) 2012년도에 비해 잡비. 통신비 증가 과다(+52%~ +120%)

나) 소모성 경상경비의 과다 지출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자발적인 경비절약 노력 기대

 

■ 입주자 대표

 

 

 

 

 

 

 

 

 

 

 

 

리 사무소 운영/업무 분야

 

1. 관리사무소 인력운용의 효율적 개선 필요

구 분

관리사무소

미화원

소 계

관리소장

경리

설비담당

전기담당

근무인원

4

1(여)

1(여)

1(남)

1(남)

3(여)

근무형태

 

주간 근무

*11월~2월: 09:00~17:00(7시간)

*3월~10월: 09:00~18:00(8시간)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

 

주간근무

09:00~16:00

(6시간)

(1) 현 인력운용 실태

(2) 문제점

가) 남자직원(설비.전기)의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로

잡무(전지,제초,제설, 기타 작업등)처리에 어려움.

나) 11월~2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소장, 경리)

(3) 의 견/조 치

■ 감 사

현 재(~ 을)

개 선(~ 으로)

격일제(당직) 맞교대 근무

A: 09:00~18:00(8시간)

B: 13:00~22:00(8시간)

* 주간13:00~18:00(5시간)동시근무가능

 가)남자직원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주간 근무인력 최대 확보

     * 2013 01.01~5.31까지 22:00 이후 민원접수사례는 4건에 불과하였음

        옥상소음 신고, 지하주차장계단 전등 멸등 신고,

        경비초소에서 전화연락. 202동 E/V 고장신고 등

  나)관리소장.경리: 월별 구분 없이 8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준수)

 

■ 입주자 대표

 

 

 

2.근태기록부 작성/유지 상태 부실

(1)현 실태(2013.01.01~05. 18일까지 확인결과)

관리소장

경리담당

설비담당

전기담당

02월 01일 이후 미기록

02월 14일 이후 미기록

*부임일: 02월 01일

04월 08일 이후 미기록

02월 04일 이후 미기록

가)출근기록부 기록상태가 아래와 같이 부실하였음(기록방법:개인별 인장 날인)

나)지각, 조퇴, 출장 등의 근태 기록 전무

 

(2) 문제점

가)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출근, 지각, 조퇴, 출장 등)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출퇴근 체크기 비치 활용

나) 근태기록부 작성 및 기록유지

* 대상: 관리소직원(4), 미화원(3)

 

■ 입주자 대표

 

 

 

 

 

 

 

 

 

 

 

 

3. 관리사무소 직원교체 시 소관분야의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1) 현 실태

구 분

전기담당

관리소장

설비담당

부임일자

2012. 7월

2012.12.01

2013.02.01

가) 현재까지 직원교체 시 인수인계 근거 없음

(2) 문제점

가) 소관 업무에 속하는 각종 재산/재물에 대한 현황을 모름.

* 예산사용의 중복 등 예산 낭비 우려

나) 소관 업무의 연속성 상실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3) 의 견/조 치

■ 감 사

가) 관리규약(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된 관리규약(개정)에 의견을 제시하였슴

나)각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재산/재물현황을 파악하여 장부를 작성/유지(업무바인더 형식/7월 까지)

다)향후 직원교체 시 소관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확인

* 확인 책임: 직원은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입대회장

* 입회 책임: 감사

■ 입주자 대표

 

 

 

 

 

 

 

 

 

 

 

 

4. 각종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

(1)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 개선

가) 현 실태

1) 민원접수/처리사항을 민원처리대장에 기록유지(수작업)

2) 전 분야 통합작성유지

나) 문제점

1) 수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 초래

* 기록누락 발생 등 업무효율성 저하

2)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정보의 주민공유 제한

다) 의 견/조 치

■ 감 사

1) 민원접수/처리를 각 소관 업무담당자가 작성 및 유지

2) 홈페이지에 “민원접수/처리” 메뉴를 추가하여 공개

* 입주민과 정보 공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입주자 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