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는 지난 2013.05.09일자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붙임이 없음) 같이 적용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단지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맞춰 산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 계산식(수당 산출근거 임)
휴게시간 |
통상임금 |
월간근로시간 | 시간급 | 일일근무시간 | 비 고 |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
1330,420원 (매월지급액) |
(24-휴게시간)X365/12/2 = 274시간 |
통상임금/월간근로시간 = 4856원 |
24시간-휴게시간/2 =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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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탁관리업체 지시와 계산식에 의거하여 관리소장은 2013.05.10일에 아래<표>와 같이 근로자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담당 기사 |
설비담당 기사 |
경비원(A) | 경비원(B) | 경비원(C) | 비 고 |
75,820원 | 61,650원 | 42,750원 | 41,640원 | 41,640원 |
* 참고사항
1. 전기담당기사와 설비담당기사는 서로 격일제 근무(24시간교대 당직근무)를 하고 있음.
2. 지급액이 다른 것은 각각의 급여(통상임금)가 다르기 때문임.
3. 경비원(D)는 채용일이 5월이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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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로자수당 지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전기담당기사와 설비담당기사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써 근로자수당 지급대상자인가?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전기,설비기사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자수당을
지급한 것인가?
2. 위의 <표>와같이 근로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결의서에 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 그렇다면 입대회장은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에 있어 적법성과 적절성을 확인한 것인가?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의 인감직인은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각 소유/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직원의 수당지급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없으머, 그렇다면
위탁관리업체의 지시라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고 관리비를 임의대로 지출했다는 것인가요?
만약 입대회장이 이에대한 관리소장의 보고를 받고 지급을 직접 승인(인감날인)한 것이라면
입대회장은 이러한 관리비 지출(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고, 2013년도 예산편성항목에도 없음)에 대햐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에대한 보고나 검토없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장이 입대회장의 직인을 위임받아 사용하였거나
또는 임의대로 도용했다는 것인가요?
# 입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이 문제애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