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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1월 정기입대회의에 안건제안 및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부정,비리~척결! 2013. 11. 6. 07:16

 

다음 사항은 최근의 몇가지 업무에 대하여 확인과 검증을 위해 동 대표로써

11월 정기입대회의에 제안한 안건과 관리사무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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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 및 업무자료 제출요구 

 

1) 안건제안 및 업무자료 요구자: 205동 대표

2) 제출일: 2013. 10.31(목)

3) 안건 제안

 

(안건 1) 관리사무소내에 CCTV 설치

* 제안 이유: 10월 정기입대회의에서 204동 대표의 본인에 대한

                폭력행사로 신변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음.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만약 폭력사태 발생할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설치대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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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아파트 관리규약 인쇄 및 전 세대 배부

 

*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12장 제 79조

* 제안 이유: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행(2013.07.01)과 동시에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중복 인쇄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관련법 개정이 되면 관리규약을 수정하여 인쇄/배부하기로 하였슴.

                그러나 현재 국회의 상황이 가까운 시일내에 관련법 개정을 예상할 수 없어

                현재 시행하는 (개정)관리규약을 전세대(323세대) 주민에게 배부/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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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관리소장에게 기 지급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환수 및 향후 지급 금지.

 

* 회의참석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    계

(3-9월)

 

3.25  

          

 5.10

6.25     

 7.31

 8.23

 9.25

비  고

    (2월지급)

397,600원 

 39,760원

 119,280

(4~5월분)

 59,640원

 59,640원

 59,640원

 59,640원

218,680 

 

* 제안 이유:

           이 사안은 이미 8월 14일 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입대회의 참석은 하되,  

           회의 참석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재검토" 하기로 가결(3:1)하였음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새로운 안건제출이나 의결된 바가 없음에도 "표"에서처럼 

           계속 지급되었으며 지출결의서에는 입대회장의 인감 직인이 날인(결재)되어 있음.

 

 

* 관리소장은 (주)충남주택관리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지금까지 입대회장이 관리소장에게 회의참석 수당지급을 독단으로 승인했다면

이는 월권행위로써 지금까지 지급된 회의참석수당을 환수조치(지난 2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218,680원 포함)를 하고 이후 지급을 중단해야함.

 

 

* 만약 관리소장이 입대회의의결을 근거로 입대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재의하여 회의참석에서 제외하여야 함.

 

  그 이유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원이 아니며, 아울러

 

통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제출된 안건(관리주체, 동 대표, 또는 입주민 민원 등등)에 대해 의결하여 관리주체 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만약 관리주체의 업무 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한다면 당일의 당직근무 자가 하면 되고 굳이 관리소장이 남아서 할 이유가 없음. 또한 입대회장이 사전 에 필요한 보고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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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사무소의 업무자료 제출 요구.

 

*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 51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제 55조(관리주체 업무 등)

                                제 58조(관리비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보유현황

      * 2013년도 집행(지출)현황, 현 잔고 현황(통장 제시)

 

② 관리소장, 경리주임의 2013년도 연차계획 및 실시현황 자료제출

       (10월0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한 시행 결과)

 

③ “승강기제어반 및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자료 출력하여 제출.

      * 관리사무소장은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3회 공고하였다함.

공고

회수

입찰

번호

입찰공고명

등록일자.

1차

1937

승강기 제어반 및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2013.07.30

2차

2055

2013.08.20

3차

2220

2013.0923

      * 205동 대표가 위 표의 입찰공고 내용을 조회한 결과 조회되지 않음.

         (위 공고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확인한바.

          공고된 내용은 반드시 조회된다는 것임.)

 

     * 또한 10월 입대회의에서 “승강기제어반 및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을 위한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도록 가결하였으나 2013.10.23현재까지

       입찰공고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  10월 21일 경리주임을 통해

          조달청의 입찰등록 전산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입찰공고를 할 수 없다고 함.

       - 10월 24일에는 문자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는 2014년도부터 시행할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함.

 

    * 위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미등록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리소장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달청 고객센터 상담자에게 확인해보니(1588-0800) 10월 01일부터

       개방되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④ 한국전력의 전기검침비용 월별수입(입금)내역 자료 제출(관리소장)

     * 2013년 1월~10월까지 10개월분

 

 

⑤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료제출(관리소장)

* 2013년 8월~10월까지 03개월분(잡수입 통장 제시)

 

⑥ 전기. 설비기사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수당을 지급한 근거 자료 제출.

* 전기기사 75820원, 설비기사 61650원 지급.

 

 

⑦ 승강기 일부(긴급)공사 관련 자료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결과보고서, 하자보증증권, 공사대금 입금표(세금계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