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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우리 아파트 옥상/옥탑 방수공사관련 의혹사항에 대한 관할 구청의 행정조치 입니다.

부정,비리~척결! 2013. 11. 21. 10:04

 

1. 개    요

  이미 자체감사결과에서 밝힌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의 옥상/옥탑 방수공사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사항 중  

 관할 구청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의법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 행정조치 내용

 

   o 위법 사항:  아파트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안건상정과 입주자대표희의 의결없이 공사를 시행함.

 

   o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300만원)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전임 관리사무소장

 

3. 위 행정조치는 본인이 제기한 여러 의혹사항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의혹사항에 대해 재 검토하여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과연 공사를 입대의 의결도 없이  전임 관리소장이 독단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4. 방수공사 관련 의혹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니 입주민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민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리소장은 8월 10일 아파트 게시판에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비리와는 상관이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관리비 비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관리소장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요?

    이런 위탁관리업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에비비를 인출함에 있어 반드시 입대회장의

    인감을 동시 사용해야 인출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전임 입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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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감사로 임명된 후 4월~5월사이에 감사활동을 하는 중에  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그리고

   관리소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하였고,5월 입대회의시 회장은 감사활동을

   자제해달라 는 등의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함은 물론,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정식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안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보고케하였으며, 보고후 6월 25일경 아파트 카페에 공개하자 갑자기

   카페운영을 중단하였다가 7월에 폐쇄하였고,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2개월 동안 하지 않았으며.

    관리소장은 감사와 관련한 의혹사항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고, 이에 입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동대표들은 동조하였는바.

   본인이 이런 사태들에 대해 입주민들께 안내문을 제공하고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7월 10일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대회장과 동대표들은 8월과 9월 2차례 의결하여 본인의 감사직을 해임하였으며,

   감사해임 과정에서 본인은 감사해임의 부당함을 관할 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그 답변은 입대회장이 주장하는 감사해임의 법적근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니 당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거 판단하라고 하였음, 그러나  입대회장과 동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규약의 감사해임 의결절차

   만을 적용하여 감사를 해임하였으며, 관할 구청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절차상의 정당성만을 인정하고

   감사해임을 수용하였고. 공지된 바와같이 지난 9월 4일 부로 신임 강사(202동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본인은 관할 구청 및 국토교통부의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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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비리와는 상관이 없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투명하다면 왜 감사활동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법적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감사해임의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2번씩이나 안건을 상정하여 해임시켰을까요?

    감사가 뇌물이라도 먹고 비리라도 저질렀다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고발해야겠지요. 본인은 감사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은 힘들지만 감사가 아니더라도 동대표로써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난 동안의  비정상적인,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관행들을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본인의 이런 활동이 눈에 가시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체감사결과와 그동안 본인이 블로그를 통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안들을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결로써 결정하는 지금의 입대회의는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그리고  관리업체와 그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입대회의가 동대표의 정당한 의견과 주장은 무시하고 관리주체의 주장이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비호하고 앞장설까요? 입주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주장에 대해 욕설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입주자대표들의 이런 해괴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동대표의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신변과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11월 입대회의에 관리사무소내 CCTV설치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본인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4:1로 부결 하였습니다. 

   10월 입대회의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그 진상이 녹음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 비리가 노출되어 입대회장, 동대표,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 각종 공사의 시공업체 등이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부지기수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어 관리비 부담은 날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비해 아파트관리유지는 부실하여 결국 그 손해가 모두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는 눈 먼 돈이 되고....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아닐런지요.....

 

   이제부턴 입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배부해달라고 요청해서 관련규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정관리규약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당시 관련법개정안이 추가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발간(인쇄)비용의 낭비를 줄이고자 법개정 확정 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 상황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막연하여 본인은 11월 입대회의에서 즉시

        즉시 관리규약을 발간하여 전세대에 배부할 것을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입대회의에서 2014년 1월중에 배부하는 것으로 의결(4:1)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는 안건이 아니고, 법규에 의거 지체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입대회의에도 참관하시고 게시판에 입대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공고문 등을 확인하고 

   부당하거나 의혹사항이 있으면 입대회의 회장과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요구하고 ...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입주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노인회의 모든 어르신분, 부녀회원님,  통반장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됩니다. 

   입주민 여러분이 나서서도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고 근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면 이곳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방수공사 의혹사항.hwp

  

 

방수공사 의혹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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