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한국전력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1세대당 전력검침(300원) 및 TV업무지원금(130원) 을
합하여 매월 1회 4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당연히 입주민의 공동자산으로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위반하고 입주자대표희의 의결없이 임의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2명 이상이 교체한것으로 보임)하여 한전으로부터 입금 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확인된 범위내에서 기준액을 고려하여 추산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지급기준액: 1 새대당 430원
- 세 대 수: 323세대
- 월 지급총액 : 138,890원
- 사업소득세 공제후 월 실 지급액(입금액): 134,320원
- 1년 지급액 : 1,611.840원
- 5년 지급액 : 8,059,200원
-10년 지급액 : 16,118,400원
-15년 지급액 : 24,177,600원( 당 아파트 입주년 이듬해 1999년도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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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주민의 고용인으로써 마땅히 입주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선으로 관리해야 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히려 입주민의 재산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10월 31일자로 11월입대회의 안건제출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11월 19일 다시 방문하여 요청하니 관리소장은 규약에 따라 복사요청
을 할것을 요청하여 복사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슴. 후 25일에 자료를 받기 위해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가니
관리소장이 본사(위탁관리업체)에 교육가서 부재중이었고 오후에 두차례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았
으며(당일 본사교육은 위탁관리업체 직원에게 확인한 바 오전뿐임) 경리직원을 통해 관리소장이 사무실에
복귀하면 전화해줄것을 부탁한 후 17:55경에 본인이 다시전화해 어렵게 통화를 하게되었고 재삼 복사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공할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제 55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당 아파트 관리
규약 제 48조 등의 근거에 의거 공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대표가 아니더라도 입주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관리주체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동 대표가 관련법규에 의거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규를 마음대로 위반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없슴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아파트의 고용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지난 일이지만 누가 전임관리소장을 임기(~2013.3.31)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해임시키고
지금의 이러한 관리사무소장으로 교체(2012. 12.1일부) 했을까요?
전임입대회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 이유와 배경을 입대회의에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께서는 지금도 그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왔다는것을 모르고 왔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태만일 것이고, 입주자대표중 누군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공범일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에서 이를ㄹ 몰랐다고 한다면 그 업체는 더 이상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3.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5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주체는 그 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잡수입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2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 주택법 시행령 제 51조 제 1항 제 8의 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 또는 동법 시행령 제 57도 데 1항과 제 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위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3) 제 (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당기순이익은 주낵법 시행령 제 58조 제 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등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4)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5) (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파지,공병 등) 전기,수도 검침 등과 관련된 수수료는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에 따라 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관련법규 어디에도 직원들이 마음대로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주민들의 현금자산을 횡령한 것이 아닐까요?
5. 입주민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5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에 명시된
바와같이 그간의 입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회복하고, 아울러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른 자와 관련자는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감사로써 자체감사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 그간 사안별로 공개한 바와같이 우리아파트에는 여러부분에서
크고 작은 개선해야 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대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미온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여러분야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숨어 있는지.....
선량한 입주민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이런 입대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그 직원들 그리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위탁관리업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입대회의는 이래도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비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위탁관리업체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것인가요?.... 참으로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젠 직접 나서서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여 해임하고 모든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증한 재산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