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
1) 안건제안자: 205동 대표
2) 제출일: 2013. 12.02(월)
3)입대회의일시: 12, 11(수).19:00
4) 안건 제안
★ 안건 ① : 한전지급 검침 및 TV지원금 횡령의혹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방안(1): 경찰에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 방안(2): 관련직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제기.
☞ 제안 이유: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 및 TV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직원들이 나누어가진 것이 일부 확인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관리소장에게 복사요청하였으나 거부함으로써 동 대표가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주민의 현금자산 손실을 회복하고, 관련자를 법에 의거 엄중
히 처벌하기 위함.
★ 안건 ②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체
☞ 제안 이유:
1.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 51조, 55조,58조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48조에 의거 입주자의 업무관련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5동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5일에 각각 복사요청을 한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회피하였음. 또한 위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 및 TV업무지원금을 입급받고 있는 직원명의의 통장을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확인요청을 거부하였음.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 아파트 고용인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2. 관리주체는 지난 10월 입대회의시 “승강기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도록 의결한 것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은
① 11월 3일 입대회의에서 말하기를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에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② 또한 일반인에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205동 대표가 이에 대해 정부기관에 수차례 확인한 바,
관리주체가 말하는 위 ① ②항의 해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인인증은 “입찰에 응하는 이용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나라장터" 시스템은 10월1일 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운용되고 있음.
이는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명시한대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업무를 허위로 수행한 것으로서 더 이상 관리주체의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