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정기입대회의 결과에 대해 (1) , (2)로 나누어 올립니다.
앞서 (75)번 글에서 밝힌 바와같이 불가피하게 제가 12월 정기입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또한 회의상황을 녹음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부받은 "입주자대표회의록"과 그 의결결과에 근거하였습니다.
2. 안건-2(급여인상)에 대한 의결결과 입니다.
1) 관리사무소 직원 인상내역.
구 분 | 관리소장 | 전기기사 | 설비기사 | 경리주임 |
합 계 | 0 | 50,000 | 70,000 | 50,000 |
직책수당 | 0 | 50,000 | 30,000 | 30,000 |
기본급여 | 117,550 | 0 | 0 |
20,000 (126만원에서 128만원으로) |
야긴수딩 | 0 | 0 |
40,000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
0 |
2) 경비원용역비 인상내역(4명)
구 분 | 2013년도 | 2014년도 | 인상액 |
시간당 최저임금 | 4374 | 4689 | 315 |
기본급 | 1,130,870 | 1,212,310 | 81,440 |
야간수당 | 133,050 | 142,630 | 9,580 |
연차수당 | 52,660 | 56,480 | 2,800 |
퇴직금 | 109,710 | 117,620 | 7,910 |
월 지급액 | 1,263,920 | 1,354,940 | 91,020 |
총인건비 | 5,742,970 | 6,154,040 | 411,070 |
4대 보험료 | 509.980 | 260,240 | -249,740 |
피복비 | 40,000 | 60,000 | 20,000 |
교육흔련비 | 0 | 80,000 | 80,000 |
일반관리비 | 0 | 80,000 | 80,000 |
사내이윤 | 0 | 100,000 | 100,000 |
계 | 6,292.950 | 6,734,280 | 441.330 |
3) 미화원 인상내역 (3명): 매월 932,000원 지급
( = 월 최저임금: 860,310원 + 월 퇴직적립액 71,690원
3. 안건-5 (2011년도 ~2012년도에 실시한 공사에 대한 부가세 지급)/관리소장 제안)에
대한 의결결과.
-안건 내용: 대신리모델링에서 실시한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 부가세를 청구하였음.
대우2차 아파트 입주민이 천안세무서 조사과에 민원제기로 인하여 방수공사업체인
대신 리모델링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여 대신리모델링은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
습니다. (공사금액 23,820,000원에 대한 10%인 부가세 2,382,000원)
- 의결결과: 부결(4명 참석자중 4명 전원 반대)
부결이유: 정확한 근거자료 미비로 지불불가
4. 안건-6 (2013년도에 실시한 각종 공사에 대한 부가세 지급)/관리소장 제안)에 대한 의결결과.
- 내용: 2013년도에 실시한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공사금액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 아파트의 거래업체에서 향후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013년도 실시한 공사 등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지
(2) 입주민의 민원제기로 문제 발생시 공사금액에 대한 10%부가세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3) 문제 발생시 지급을 결정한다면 공사금액에 대한 10%를 기수금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결과: 동대표 참석자 5명중 4명, 4명중 4명 전원찬성하여 (3항)으로 가결함
5. 안건 9-1 (전기,수도 검침 등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관리사무소장 제안)에 대한 의결결과.
- 내용 : (1) 전기,수도 검침 등과 관련된 수수료는 검침직원에게 지급할지,
(2) 관리사무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의결결과: 동대표 참석자 5명중 4명, 4명중 4명 전원찬성하여 (2항)으로 가결함
* 즉, 검침대행수수료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입금 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함.
6. 안건 - 7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체)/ 205동대표 제안)에 대한 의결결과.
- 내용: 관리사무소장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결과: 부결(4명 참석자중 4명 전원 반대)==================================================================================
위에 적시한 안건에 대해 205동대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안건-2에 대해서는
위의 급여인상 자료와 함께 각종 예산안에 포함되어 급여성격 및
기타 각종 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망라하여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입주민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안건-5와 6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안이 안건이 되는 것인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이 합법적인 것인지...
안건-5와 6은 동일한 성격의 사안인데
왜? 안건-5는 부결하고 안건-6은 가결하여 기수금을 처리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에 부담하려는지.... 이 또한 입주민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안건 9-1과 관련하여
이 안건은 최초 입대회의록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러한 안건제안은
주택법 시행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25조와 제26조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이 안건의 처리는 절차상의 하자 있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임.
한편, 205동 대표는 (74)번 글에서 게시한 대로 아래와 같은 한전지급 검침 및 TV지원금
횡령의혹에 대한 처리방안을 입대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하여 아예 의결조차 하지 않았는바.
* 한전지급 검침 및 TV지원금 횡령의혹 내용
- 월 지급기준액: 1 새대당 430원
- 세 대 수: 323세대
- 월 지급총액 : 138,890원
- 사업소득세 공제후 월 실 지급액(입금액): 134,320원
- 1년 지급액 : 1,611.840원
- 5년 지급액 : 8,059,200원
*한전에 자료를 요청한바 전산으로 확인된것은 2009년도 부터임.
이 자료 또한 관리소장이 제공을 거부하여 205동대표가 한전에 자료공개 민원을
제기하여 제공받은 것임)
★ 제출안건 ① : 한전지급 검침 및 TV지원금 횡령의혹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방안(1): 경찰에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 방안(2): 관련직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제기.
☞ 제안 이유: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 및 TV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직원들이 나누어가진 것이 일부 확인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관리소장에게 복사요청하였으나 거부함으로써 동 대표가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주민의 현금자산 손실을 회복하고, 관련자를 법에 의거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함.
이러한 입대회의 의결은 입대회의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는 전혀 없이 오히려 관리주체의 부정과 비리를 무마하고 옹호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한 "검침대행수수료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입금 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비가
형편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이 또한 입주민들께서 급여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깊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 52조에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
를 져버린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위반한 처사이며,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관리규약 제 33조에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안건 - 7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체)과 관련하여
이 안건은 205동대표가 아래와 같이 제안한 것으로써
★ 안건 ②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체
☞ 제안 이유:
1.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시행령 제 51조, 55조,58조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48조에
의거 입주자의 업무관련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5동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5일에 각각 복사요청을
한것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음.
또한 위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 및 TV업무지원금을 입금받고 있는
직원명의의 통장을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확인요청을 거부하였음.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 아파트 고용인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2.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10월 입대회의시 “승강기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도록 의결한 것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은
① 11월 3일 입대회의에서 말하기를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에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② 또한 일반인에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205동 대표가 이에 대해 정부기관에 수차례 확인한 바,
관리사무소장이 말하는 위 ① ②항의 해명은 모두 사실이 아닌바,
공인인증은 “입찰에 응하는 이용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나라장터" 시스템은 10월1일 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운용되고 있음.
이는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명시한대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을
집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업무를 허위로 수행한 것으로서
더 이상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와같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이 고용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확인하는 동대표에게 허위로 답변을 하고,
자료의 복사요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수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임.
(관리사무소장이 자료복사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어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가 하였고,
이후 자료복사를 할 수 있었슴)
이러함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부결하였는 바.
이 역시 입대회의 대표자의 직무유기이며,
관리사무소장을 철저히 비호하는 행태라 아닐 할 수 없는것임.
# 위 의결 사항중 일부사안은 앞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와 관련된 것으로써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치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 미처 게시하지 못한 몇가지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는 가능한 속히 정리하여 올릴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