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본급 인상과 2014년도에 신설된 직책수당 지급내역 입니다.
구 분 |
관리소장 |
전기담당 |
설비담당 |
경리담당 |
2012 |
1,683,010 |
1,244,440 |
1,117,570 |
931,000 |
2013 |
2,350,000 |
1,680,000 |
1,550,000 |
1,260,000 |
인상액(%) |
+666,990(39.6%) |
+435,560(35%) |
+432430(38.6%) |
+329,000(35.3%) |
2014 |
기본급인상(5%) 2,467,500 (+117,550) |
기본급인상(0)
|
기본급인상(0)
|
기본급인상(1.6%) 1,280,000 (+20,000) |
2014년도직책수당 신설지급 |
o |
직책수당신설지급 (+50,000) |
직책수당신설지급 /야간수당인상 (+30,000/+40,000) |
직책수당신설지급 (+30,000) |
2. 2012 / 2013 / 2014년도 급여내역 입니다.(글자의 색갈별로 년도을 구분함)
직책 |
기본급 |
상여금과 명절떡값 (설/추석) |
자 격 수 당 |
회의참석수당 (관리소장) 야간수당 (전기,설비) |
식 대 |
보전수당 (관리소장업무 추진비) |
직책수당 (방화수당) |
합 계 |
연 봉 |
관 리 소 장 |
1,683,010 2,350,000
2,467,550 (+117,550) |
512,620 200,000
400,000 (+200,000)
|
150,000 300,000
300,000 (o) |
o 59,640
59,640 (o) |
50,000 120,000
120,000 (o) |
60,130 150,000
150,000 (o) |
200,000 o
o (o) |
2,655,760 2,979,640
3,097,190 (+317,550)
|
31,869,120 35,955,680 (+4,086,560) (+12.8%) 37,566,280 (+1,610,600) (+4.5%) |
전 기 기 사 |
1,244,440 1,680,000
1,680,000 (o) |
416,100 200,000
400,000 (+200,000) |
200,000 200,000 200,000 (o) |
200,000 200,000
200,000 (o) |
50,000 120,000 120,000 (o) |
49,860 o
o (o) |
o 100,000
150,000 (+50,000) |
2,160,000 2,300,000 2,550,000 (+250,000) |
25,924,800 27,800,000 (+1,875,200) (6.5%) 30,850,000 (+11%)
|
설 비 기 사 |
1,117,570 1,550,000
1,550,000 (o) |
302,890 200,000
400,000 (+200,000) |
o o
o (o) |
200,000 200,000 240,000 (+40,000) |
50,000 120,000 120,000 (o) |
35,510 o
o (o) |
o o
20,000 (+20,000)
|
1,755,970 1,870,000
1,930,000 (+60,000) |
21,071,640 22,640,000 (+1,568,360) (+2.7.%) 23,560,000 (920,000) (+4.1%)
|
경 리 주 임 |
931,010 1,260,000
1,280,000 (+20,000)
|
232,750 200,000
400,000 (+200,000) |
o o
o (o) |
o o
o (o) |
50,000 120,000
120,000 (o) |
52,610 o
o (o) |
o o
30,000 (+30,000) |
1,266,370 1,380,000
1,430,000 (+50,000)
|
15,196,440 16,760,000 (9.0%) 17,560,000 (+4.8%)
|
* 명절(설/추석)떡값 신설지급: 관리소직원 연간 1인당 200,000원, 경비원/미화원: 1인당 100,000원
3. 위에서 제시한 급여 외에도
o 하계 휴가비 지급: 직원 1인당 100,000원(경비원, 미화원 1인당 50,000원)
o 연차수당적립금(연간 4,200,000원), 퇴직수당 적립금(연간 9,600,000원)
o 4대보험 납부금(11,316,120원)
o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수당 지급(전기/설비기사. 경비원)
o 피복비(2014년도 편성예산: 837,000원) 등등이 급여성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됨.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연간급여액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4.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2013년도에 2012년도의 보전수당,직책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기본급 대폭인상
* 기본급 책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정부(통계청)고시 : 2012년도 물가상승율(2.2%)
o 2014년도 관리소장의 기본급인상(5%)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13년도 정부고시 물가상승율을 어떻게 적용한 것인가?
* 해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인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2013.12.31발표한 정부고시 물가상승율은 1.3% 입니다.
o 2014년도 전기, 설비기사, 경리직원의 직책수당을 신설지급은 편법 인상이 아닌가?
* 2013년도 급여인상시 2012년도 급여항목에 었던 것을 기본급에 포함시겼던 것을 회생시킴.
o 12월 입대회의에서 한전검침 및 TV업무지원금(매월 약 134,200원)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키로 의결한 것은 무엇인가?
* 한전제공자료에 의거 2009년도 부터 현재까지 약 5년동안 한전검침 및 TV업무지원금
(약 800여만원)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한 규명과 책임은 묻지 않고 위와같이 의결한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o 205 동 대표는 관리소장에게 급여 제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와 2014년도사업별 편성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았음.
* 2014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물가상승율 5%를 적용/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 과연 입대회의는 어떤 합법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 급여인상과 2014년도 사업별 편성예산을
의결(승인)한 것인가? 그 의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의결인가?
* 205동 대표는 (75)번 글에서 밝혔듯이 12월 11일 입대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에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음.
o 결국 이런 급여인상 및 각종 관리예산의 편법적인 인상과 비 합법적, 비효율적, 비합리적이며,
부당하고 과도한 낭비적 지출은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5. 본인은 동 대표 이전에 입주민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급여인상 및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적절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의결한 것을 반드시 입주민이 안건
을 제안/참여하여 직접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