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12월 입대회의에 회의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불참 사유는 75~76번 글 참조)
안건을 제출한 동 대표가 없는 가운데 다수결로 모두 의결을 하였는데...본인은 그 의결을 인정할
수 없어 재의을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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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년도 01월 8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
1) 안건제안자: 205동 대표
2) 제출일: 2014. 01.04(토) 08:45.
3) 제안안건 중 ①~⑤ 는 2013년도 12월 의결안건에 대한 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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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의 안건 : 한전지급 검침 및 TV지원금 횡령의혹에 대한 처리방안건.
● 방안(1): 경찰에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 방안(2): 관련직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제기.
☞ 재의 이유: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 및 TV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직원이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직원들이 나누어가진 것이 일부 확인(한전제공자료)되었는바, 이를 규명하여 입주민의 자산 손실을 회복하고, 관련자를 의법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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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의안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체건.
☞ 제의 이유:
- 관리소장은 주택법시행령 제 51조, 55조,58조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48조에 의거 입주자의
업무관련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5동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5일에 각각 복사요청을 한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회피하였음.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 아파트 고용인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 관리소장은 지난 10월 입대회의시 “승강기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도록 의결한 것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은
* 11월 3일 입대회의에서 말하기를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발급을해야 하는데
이에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또한 일반인에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205동 대표가 이에 대해 정부기관에 수차례 확인한 바, 관리소장이 말하는 위 ① ②항의
해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인인증은 “입찰에 응하는 이용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나라장터 시스템” 은 10월1일부터 모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운용되고 있음.
이는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명시한대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업무를 허위로 수행한 것으로서 더 이상 관리주체의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2014년도 급여 및 사업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이는 고의적인 직무거부로써 더 이상 관리소장 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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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의안건: 2014년도 관리사무소직원 급여 인상(안)건.
☞ 재의 이유:
- 2013년도 물가상승율을 미적용한 급여 인상
- 급여산출근거 불명확(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료 등등)
- 직책수당신설 지급 부당(전기.설비기사, 경리담당)
- 경리담당 기본급 인상 근거 불명확
* 회계계정과목 적용 미흡. (2014년도부터는 47개로 세분화 하고 이를 공개해야함)
* 재의를 위해 관리소장은 위 급여 관련 세부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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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의안건: 201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건.
☞ 재의 이유:
- 2013년도 물가상승율을 미적용한 사업예산 인상
- 사업예산 산출근거 불명확(모든 사업)
- 직책수당신설 지급 부당(전기.설비기사, 경리담당)
- 경리담당 기본급 인상 근거 불명확
* 회계계정과목 적용 미흡 (2014년도부터는 47개로 세분화 하고 이를 공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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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의안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안) 승인건.
☞ 재의 이유:
-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미흡.
* 관리소장은 2013년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실적 자료제출.
2014년도 장기수선공사계획에 포함된 공사에 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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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건 제안 : 정기입대회의 일정 선정기준 마련
☞ 제안 이유:
- 정기입대회의 일정 선정에 대한 동대표의 합의를 무시하고 입대회장이 일방적 내지는
다수결로 선정함으로써 특정 동 대표의 회의참석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이러한 독단적 행태와 이로 인한 폐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입대회의 일정을 공정한 방법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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