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79) 2014년 1월 8일 정기입대회의 결과(1)....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비리~척결! 2014. 1. 10. 06:48

 

 

1. 205동 대표가 재 상정한 재의안건(78번 글 참조)을 모두 재의하지 않았습니다.

 

    - 입대회장은 관리규약에 "의결에 참가한 동대표는 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 재심의는 관리주체만이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  모 동 대표는  "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동 대표들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본인은 (75)~(77)글에서 제시/해명한 바와 같이 

        - 안건을 제출하고 지난 2013년 12월 정기입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12월 입대회의 의결결과(76번글)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안건의 제안)

         (1)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1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2)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 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부쳐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 의결방법)

        (1)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3)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 29조: 재 심의)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 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3): 생략(해당내용이 없음)

 

  * 안건을 제안한 동 대표도 없이  "다수로써 의결했으니 문제없다"고 재의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것이 작금의 우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사업예산 등....여러분의 관리비와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살피고

    따져야 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제는 입주민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2. 입대회장은 "2011~2012년도 공사금액중 부가세 지급" 의 안건을 제안하고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가결( 4:1)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 아파트 옥상 옥탑 방수공사업체(oo리모델링)가 천안세무서로부터 불성실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 받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협회 자문변호사 권oo와 박oo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한 결과, 

        원칙은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 합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계약금액 4,156,850원의 8% 임)

      * 계약서(부가세 별도) 8장 공사금액 23,820,000에 대한 10%인 부가세 2,382,000원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산세 산출근거 3부와 공사확인서 1부 첨부함)

 -----------------------------------------------------------------------------------------------------------------------

   #  본인은 위 의결(가결)에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입찰,계약등의 모든 것은 관리주체(관리소장)소관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위 공사를 할 당시에 관리소장과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상의 문제를 입대회의가 개입하여

          사업자의 부가세를 보전하기 위해 입대회장이 안건을 제안하고 이를 가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부가세의 청구와 납부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 입니다.           

           사업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가세를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를 받고 이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입대회의에게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부가세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당시의 계약자(관리소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자체감사를 통해 밝힌 바와같이 당시 관리소장은 옥상/옥탑방수공사를 함에 있어 

           입대회의에 안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입대회의 의결도 없이 진행하였으며,

           특히  공사계약서 작성은 총 10건 중 4건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를 입대회의 승인없이 실시한 것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o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또한 당시 관리소장은 공사비지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사용하였는 바,

          이 역시 입대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4) 위 (3)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만약에 사업자의 부가세를 입대회의(입주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면

          당시의 관리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o백만원)도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떠난 당시 관리소장은 제쳐두고 사업자의 부가세는 보전해주겠다는

           것일까요?

       (5) 그런데 2013년도 옥상/옥탑방수공사(공사비 약 5900여만원)는 부가세포함한 대금을 청구/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함에 있어 다른가?" 라고 물으니

            "그것은 공사비를 깎고 그만큼 부가세를 제외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공사금액이 더 큰 2013년도 공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협회 자문변호사 권oo와  박oo변호사님이 자문한 대로 "원칙은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자가 억울하다면 계약자(당시 관리소장)

        를 상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왜? 현 입대회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세를 입주민의 돈으로 보전해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결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입대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의결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관리, 확인,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등)는 입주민께서 고용한 종업원 입니다. 이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대회의는 관리주체가 잘못한 일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 의 돈

          으로  관리주체의 잘못된 것을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  할까요?  왜?.....왜?.....

         

   입주민 여러분에게 제안 합니다 !!!

         최근에 특정인들이 205동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등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과연 205동 대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모든 동대표,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통/반장, 부녀회 및 입주민 여러분 등이

         모두 만나 우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입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업과 일상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