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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택법령을 임의 개정하는 관리소장과 입대회의..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비리~척결! 2014. 2. 2. 19:11

 

1. 지난 2013.12월 11일 정기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제4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의결(4명 참석중 4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의 안건제안 내용

       - 입주자 등의 1인이 많은 양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므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규약 제48조 1항의 서류를

         1회에 1인이 열람, 복사요청할 수 있는 건(장)수와  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불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되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주시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겠습니다.

 

  (2) 위 관리소장의 안건에 대한 입대회의 의결 결과

     -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당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차후 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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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5동 대표는 앞의 글에서 밝힌 바와같이 2013.12월 11일 정기입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러한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는바, 위 안건제안과 의결처리가 위법임을 관할 감독관청에

 민원으로 제기(2회)하였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접수(1월 8일/20일)하였습니다

 

   (1) 1차 회신접수내용(2014.1.8일)

        -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 그 개정

          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어 공동

          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아 합니다.

 

      -  이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2) 2차 회신접수(2014.1.20일)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3항 및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 등을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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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주민 여러분~

 

   - 관리규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위법령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그 범위내에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 52조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77조에 따라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관리소장은 이러한 법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실무지인데 왜? 이런 위법적인

       안건을  제안하고, 입대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  이미 밝힌 바와같이 관리소장은 205동대표가 업무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요청을

      거부한 바 있고,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지도(2013.12.18)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정보)는 개인정보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한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의무적

      직무이며, 또한 이러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를 감독하는

      것이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의 역할과 기능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대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동대표들이 "자료의 열람과 복사등을 제한하고 허용

      하지 않을 수있다"고 의결한 것...이것이 과연  입주민을 위한 입주자대표이며,  또한 관리소장은

      입주민고용한 종업원으로써 성실하고 올바른 직무수행 태도인가? 그리고 주택관리사업자는 이런

      관리소장의 직무수행을 확인, 감독, 관리 했는가? ....정중히 묻는 바  입니다.

 

    - 입주민 여러분~~~

 

       왜?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이익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보호는 외면하는 것인지...

 

       주택법령으로 보장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엇이 그리도 떳쩟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서

      임의대로 법령으로 보장된 업무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하는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미 제안한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할 것을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