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동 대표가 2월 입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건의를 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결결과입니다*
1. 제안/건의자: 205동 대표 2. 제안일: 2014. 02.12(수)
3. 회의안건 검토결과
(1) 안건 #1: 안전관리계획서(제안: 관리소장): 승인 함(5명중 5명 찬성으로 가결)
(2) 안건 #2: 결산서 승인건에 대해서(제안: 관리소장)
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예산안, 변경안 승인), 제2항(결산서 제출)에 의거 검토한 결과
- 편성예산 대비 사용실적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계정과목별 예산집행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 공사에 수선유지비,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관련법령 위반의 문제성 드러남.
- 수선유지비는 2013년도 편성예산(1800여만원)에 비해 사용(4500여만원)하였고,
이에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음.
② 본건에 대한 제안(건의)
- 관리소장이 제출/입대회의가 승인한 연도별편성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예산편성제도의 활성화를 요구.
* 그러나 관리소장의 답변은.... 편성예산은 형식적인 것이며, 우리 아파트는 정산제 제도
(사용한대로 관리비에 반영)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소장이 입대회의의결을
무시하고 모든 관리비를 임의로 운용한 것을 자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2013년도 관리비 증가 와
전기료 연체 등의 원인이 된 것임.
③ 입대회의 의결 결과: 관리소장에 제출한 결산서 승인(5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205동 대표: 반대)
* 205동 대표는 2013년도 편성예산 대비 사용실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안건 #3: 이익잉여금 처분건에 대해서(제안: 관리소장)
① 관리소장은 결산서에서 2013년 잉여금(17,037,973원)을 예비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는 바,
2012년도에 실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건의사항에 의하면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예비비의 남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② 205 동 대표는 위 안건#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비 운용의 불합리로 (전기요금 연체발생)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지 말고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③ 입대회의의결 결과: 관리소장제안대로 예비비로 전환 승인(5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205동 대표: 반대)
(4) 안건 #4: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제안: 관리소장)
① 입대회장은 우리 아파트와 계약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2014. 3.31일 계약만료됨에 따라
향후 부품 조달의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현 업자와 수의계약할 것을 제안하였음.
② 205 동 대표는 이에 대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제안하였음.
③ 의결결과: 입대회장의 제안대로 현 계약업자와 수의계약하기로 함(5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
(5) 안건 #5: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제안: 입대회장)
① 현 주택관리업자의 계약 만료: 204. 04.30일(2004. 05.01~현재까지 10년 유지함)
- 입대회장과 다수 동 대표는 현 업자의 관리실적을 양호로 평가하고 재계약하기로 의결(5명중 4명찬성).
② 205동 대표는 안건#2에서 제기했듯이 예산결산서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료 연체 및 손실과 관련하여
현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현 업자는 선정대상에
서 제외함이 좋을 듯하다고 제안/건의하였음.
③ 의결결과: 입대회장의 제안대로 현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하기로 함(5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
* 기존 업체와 재계약(수의)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2.14~2.24일까지 사전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입주민 1/10 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3월 입대회의에서 동대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입대회장은 이에 관련한 내용을 2.14일 각 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였음.
- 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이의서"(서식)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입주민이 방문하여 가져다가 작성하여 2.24.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함.
- 만약 입주민 전체의 1/10 이상(약 33세대/세입자는 대상이 아님)이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월에 입대회의 의결로 현 업자와 재계약(수의)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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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리업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건의한 문제(전기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연체발생 사실을 보고 전기료를 파악한 것입니다.
2013년도 전기료 검토 결과
1.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는 관리규약 “별표6” 에 의거 “종함 또는 단일‘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한전과 계약해야 하며, 우리 아파트는 “종합 계약” 임.
“종합과 단일” 양자 비교할 경우 공용부분 비중이 적은 경우는 단일계약 이 유리함.
2. 2013년도 우리 아파트가 납부한 전기료(주택용)를 종합방식과 단일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1) 종합계약을 함으로서 단일계약에 비해 2013년에 10,873.07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2004.05.01~현재까지) 총 10년 동안 약1억여원(세대당 33만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결국 우리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것임.
2) 또한 2013년 전기요금 연체료 (256,214원/2012년도:31,503원)가 발생하였는 바,
이 연체료는 관리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관리주체가 변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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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5동 대표는 이 문제를 관련증거자료(계약방식에 따른 2013년도 전기료 비교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등)를 자료로 제시하고 입주민들의 손실을 변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소송도 불가피하며, 따라서 현 업자를 재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입대회장과 다수의 동 대표들은 현 업자와 재계약하기로 의결(5명중 4명 찬성)하였음.
② 만약 현 업자가 입주민의 손실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변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205동 대표는 반드시이를 변상받기 위해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불사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이러한 업자를 관리실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수의계약으로 재 선정하겠다고 의결한 우리 아파트의 입대회장과 동 대표들의 결정을 과연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어러분은 이러한 업자에게 앞으로 3년(2014.05.01~2017.04.30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관리비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결정으로 "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