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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주택용 전기료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해명과 주장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2. 23. 06:47

 

 

주택용 전기료”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해명/주장에 대한 반박 입니다!!!

2014.02. 21.

1. 한전에서는 전기사용량 산출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주택 사용량 : 메인(전체 통합된)계량기 - (산업용 + 가로등)

        - 산업용 사용량 : 산업용 계량기 사용량(계량기 별도)

        - 가로등 사용량 : 가로등 계량기 사용량(계량기 별도)

   2) 주택 사용량 = 총 세대 전기사용량 + 공동용 전기사용량

      *공동용 전기사용량 = 주택 사용량 - 총 세대 전기사용량

 

2. 한전에서 전기료의 단가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가적용 방식 : 종합 ㆍ 단일

   *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고, 산업용ㆍ가로등은 적용 안합니다.

 

2) 종합방식은 세대사용량과 공동용 사용량을 분리하여 계산함.

    즉, 세대사용량에 대해서는 저압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용사용량에 대해서는 고압단가를 적용합니다.

 

 

3. 종합방식 VS 단일방식에 따른 전기료부과를 비교하겠습니다.

    1) 우선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① 한전에서는 종합 VS 단일방식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전기료를 포함한

           전체의 전기료를 고지합니다.

       ②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할 때는

          세대별전기료는 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동전기료는 주거 평형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나누어 부과합니다.

         * 하지만 입주민은 결국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종합 VS 단일 방식에 의한 전기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제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그대로 인용/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종 합

단 일

차 이

비 고

세대전기

189,269,040

152,863,750

36,405,290

단일이 유리

 

공동전기

6,171,240

33,013,590

-26,842,350

종합이 유리

 

195,440,280

185,877,340

9,562,940

단일이 유리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행 종합계약이 단일에 비해

공동전기료에서는 \26,842,350원 이익이지만

                                  세대전기료에서는 \36,405,290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대료 입주민들은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모두 부담하므로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산하면 결국은 \9,562,940 손해가 발생(즉, 더 부담한 것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와 공동을 분리하지 말고 전체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관리방법인 것임)

 

4.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관리소장의 해명과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1) "단일계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

관리소장이 위에서 제시한 비교표에도 단일이 2013년에 \9,562,940원이 유리한 것으로 해명/공개하고 있으므로 종합계약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잘못된 것임.

 

2)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사용량이 적은 세대의 과다한 공동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① 공동주택 특성상 각 세대의 이용도에 따라 관리비를 공평하게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관리규약에 그 부과 방법을 정하고 있고,

     ② 천안시내에 개별난방을 하는 아파트단지의 대다수가 “단일”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바,

         공동전기료 부담에 대한 민원해결은 관리소장의 기본적인 업무수행 역량과 능력에 달린 것임.

     ③ 따라서 일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빙자하여 전 입주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수행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

     ④ 또한 관리비 절감은 다수 세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지

          소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다수의 피해발생)할 수 없는 것임.

         *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관리소장의 업무역량이며,

          능력이라 할 것임.

 

3) 공동전기 사용량이 21% 이상이기에 종합계약이 유리하다?

    전기료는 매월 산출 고지되는 것이기에 연간비율이 아닌 월간비율로 판단해야 하며

   공동전기 사용량의 비중이 약 23%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임.

 

5. 배상책임(관리규약 별표6)

    1) 변경주체가 관리업체이므로 (주)충남주택이 배상하여야 함.

    2) 비록 2011. 2월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종합계약이 유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

 

■ 아파트관리 정상화를 위한 입주민 모임 일동(대표: 205동 대표) ■ 

 

"대다수 입주민들께서 적극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파트관리가 올바로 정상화될때까지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