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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관리소장이 전기계약방식(종합/단일)에 대한 입주민 의견수렴...과연 정당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부정,비리~척결! 2014. 3. 6. 09:58

 

1. 관리소장은 3월 3일에  <전기료 계약방식 선정관련 안내문>을 전세대에 배포/게시하고 이어서

    3월 5일 저녁 방송을 통하여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약방식에 대헤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지난 3월 4일 저녁에 우리 아파트 통/반장 분들과 입대회장이 전기 계약방식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3월 6일 20:00에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기로 하였음.

    

   과연 이러한 관리소장의 주장과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여 관리주체의 잘못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                              론------------------------  

 

(1)  관리소장이 이미 두번의 해명자료를 통하여 종합계약을 하여 단일에 비해 전기료를 더 냈다는

      인정하였는 바, 이로써 계약방식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두 말 할 것 없이 "단일방식"

      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2013년도에 9,562,940원, 2005~2014년까지 26,627,648원을 더 넸으며,

       부가세 10%와 전력기금 3.7% 를 포함시 30,275,635원 입니다.(관리소장 제시 자료)

 

 (2) 관리소장이 천안시내 30개 단지를 확인한 결과 30개 단지중에서 21개 단지가 "단일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는 바,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21개 단지는 왜? 단일방식을 선택했을까요?

 

 (3)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공용사용량이 전체의 약21%라고 하였습니다.

        * 전체 사용량에서 공용전기사용량의 비중이 23%를 초과하면 "종합"이 유리하고,

         그 이하이면 "단일"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것은 공식적인 기준임)

 

 (4) 관리규약 별표 6.(제 29쪽)  " 세대전기료"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주택용고압)"중에서

       입주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즉, 관리주체는 해 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할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료에 대해 잘 모르는 입주민을 상대로 선택하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관리주체의

         잘못을  덮고, 이를 입주민의 선택이라고 와전시켜 결국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2. 결론적으로 본인이 (84)번 글에서 전기료에 대해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일방식이 입주민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O 관리주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료로써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 와전시키고, 입주민을 상대로 호도하여 혼란과 갈등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O 이런 관리업자를 3월예 재계약(수의계약)하겠다고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본인은 너무 안타까워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고 더 이상 피해를

     입게 하지 않으며, 이미 입은 손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일에 나선 것입니다.

 

  O 이미, 입주민중 48세대가 현 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서"를 제출        

     (2.24.17:00)했고,  또한 본인이 입주민 여러분께 드린  "현 관리업자 변경과 현 관리업자가

    이미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수렴서" 에 180세대 이상이 찬성(약 56%)하셨습니다.

 

  O 입주민의 의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입대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 자행한다면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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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입니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모든 입주민께서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의서"와 "의견수렴서"에  찬성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입주민을 찾아가는 중에 시간이 맞지 않아 상면하지 못하여 "이의서"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우리 아파트관리가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상화 되어 더불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아파트가 되길 소망하며,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