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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왜? 입대회장이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로 보험에 가입하나요?

부정,비리~척결! 2014. 4. 18. 21:45

 

왜? 입대회장이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로 보험에 가입하나요?

 

1. 205동 대표는 4월9일 정기입대회의안건으로 입대회장이 보험에 가입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해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입대회장은 205동 대표에게 쌍스러운 욕설과 함께 해명을 거부하였으며,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205동 대표는 보험증권(관리사무소보관)과 보험대리점(인스토피아/대전소재)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입대회장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품명: 무배당 하이라이프 리치웨이 플러스 보험(Hi 1004)2종

☛ 계약번호: L-010-07018039

☛ 보험계약기간: 2010. 05.25~2020.05.25

☛ 매월 총 납입보험료: 475,000원(95,000x5명)

1인당 납입보험료: 95,000원(총 5명/직원 4명, 입대회장)

피보험자

관계

직무명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원)

사망

보험금

수익자

기타보험

수익자

입대회장

(최oo)

대표자임

관리

기본계약

10,000,000

160

법정

상속인

개인정보

보호목적

으로지움

.

적립보험료

 

93,366

업무중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20,000,000

832

업무중상해

입원급여금담보

20,000

642

합계보험료

 

95,000

* 관리소장, 전기/시설기사, 경리직원= 위(표)와 대동소이함.

 

4. 입주민 여러분!!!

 

입대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개인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현 입대회장은 보험계약당시<2010, 5.25>에 가입하였음)

* 입대회장은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입주민들께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관리소장은 입대회장의 보험가입에 대해 205동 대표가 질문을 하자, “모른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③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적립금을 보험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바. 이 또한 관리비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④ 이렇듯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개인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입대회장과 관리비집행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관리소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과연 이런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이 입주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동 대표(입대회장), 관리소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조리 입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민이 직접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두정 대우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 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205동 대표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