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입대회장이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로 보험에 가입하나요?
1. 205동 대표는 4월9일 정기입대회의안건으로 입대회장이 보험에 가입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해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입대회장은 205동 대표에게 쌍스러운 욕설과 함께 해명을 거부하였으며,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205동 대표는 보험증권(관리사무소보관)과 보험대리점(인스토피아/대전소재)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입대회장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품명: 무배당 하이라이프 리치웨이 플러스 보험(Hi 1004)2종
☛ 계약번호: L-010-07018039
☛ 보험계약기간: 2010. 05.25~2020.05.25
☛ 매월 총 납입보험료: 475,000원(95,000x5명)
☛ 1인당 납입보험료: 95,000원(총 5명/직원 4명, 입대회장)
피보험자 |
관계 |
직무명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사망 보험금 수익자 |
기타보험 수익자 |
입대회장 (최oo) |
대표자임 |
관리 |
기본계약 |
10,000,000 |
160 |
법정 상속인 |
개인정보 보호목적 으로지움 . |
적립보험료 |
|
93,366 | |||||
업무중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
20,000,000 |
832 | |||||
업무중상해 입원급여금담보 |
20,000 |
642 | |||||
합계보험료 |
|
95,000 |
* 관리소장, 전기/시설기사, 경리직원= 위(표)와 대동소이함.
4. 입주민 여러분!!!
① 입대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개인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현 입대회장은 보험계약당시<2010, 5.25>에 가입하였음)
* 입대회장은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입주민들께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관리소장은 입대회장의 보험가입에 대해 205동 대표가 질문을 하자,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③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적립금을 보험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바. 이 또한 관리비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④ 이렇듯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개인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입대회장과 관리비집행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관리소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과연 이런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이 입주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동 대표(입대회장), 관리소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조리 입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민이 직접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두정 대우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 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205동 대표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