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를 농락하는 203 동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선거관리업무을 방해하는 행태입니다.
1. 203동대표(입주자 대표회장)는 아래와같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하였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하"선관위원장"이라 함)은 지난 5월 7일 203동 대표에 대한
해임동의 요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자,규약에 따라 해임투표절차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5.7일 19시에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함)을 소집
(4명중 3명 소집됨)하여 회의를 개최(노인정)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4명)
-선관위원장(1): 202동(초대 동대표및 입주자대표회장 역임)
-선관위원 (3): 201동(통장), 202동(반장), 203동(부녀회장)
(2) 이때 203 동 대표가 선관위원장에게 전화로 동 대표 사퇴할 것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개최를 중지하고 각종의 공고문을 게시하지 말것을 요구하였으며
선관위원장은 즋시 사퇴를 수리하고, 동시에 선관위회의를 중지/해산하였습니다.
2. 관리소장 등은 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업무를 돕지 않고 오히려 업무처리를 지연,
방해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장이 5월 8일 사퇴수리에 따른 공고문 게시( 203동 대표에 대한
업무정지 등) 등 일련의 선거업무절차를 진행하고자 선관위원장직인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미 입대회의에
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업무처리
와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 및 방해하였습니다.
(2) 201동 대표는 선관위원장에게 전화(선관위원장이 장 OO라는 신원을 확인함)를 하여
해임요청을 한 입주민의 명부를 공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것 등등을 문제삼아 이를 요구
하며 선관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 선관위는 중립적 기구로 누구도 선거관리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국 선관위원장은 관리규약 제 20조에 명시된 "해임요청서 접수 즉시 해당 동대표의 업무는 정지된다"는 것을 적시에 이를 입주민등에게 공고하지 못하였습니다.
3. 203동 대표는 5.9일 선관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철회하였습니다..
(1) 선관위원장은 203동 대표의 사퇴철회를 받아들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03동 대표의 행위는 또 다시 선관위원장과 입주민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것
이며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 , 방해하였습니다.
4. 또한 203동 선관위원은 205동 대표를 해임시키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03동 선관위원은 5월 7일 203동 대표의 사퇴와 이의 수리와 동시에 선관위회의가
중지/해산되자 203동 대표의 해임요청을 205동 대표가 주도한 것이라 하며,
그렇다면 자신이 205동에 가서 동일하게 "205 동 대표 해임요청서"를 받아 해임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9일 오전에 선관위원장으로 부터 "205동 입주민 8세대로 부터 205동 대표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투표를 203동 대표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에 당연히 관리규약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처리해야 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203동 선관위원이 205동 대표를 해임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이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203동 선관위원은 당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온 훌륭한 분인데
이 사안에 있어 사적인 친분관계나 정실을 이용하여 끼리끼라 편들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203동 선관위원의 발언은 203동 대표를 대신하여 본인을 보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205동 입주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본인은 205동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를 이유없이 받아드릴 것이며,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파트의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고 정상화 될때까지 모든 가능한 행정적, 법적 수단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부연의 말씀>
(1)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전기료 관련 유인물"을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하였는바,
본인은 지난 4월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입대회장에게 "공개(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을 동원하여 즉각 제거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왜? 본인의 제안은 거부하고(무엇이 두렵고 켕겨서? 입주민 등이 볼까봐?..즉시에 제거하고 ...) 뭘 알리겠다는 것일까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들...
결국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 본인은 203동 대표 해임을 위한 입주민의 동의를 얻기위해 203동 전 세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이 "해임요청서"를 누가 받았는가?를 물었으며, 선관위원장이 "203동 입주민 1명과 함께 했다하더라"라고 답하자
관리소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205동 대표 혼자서 했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은 CCTV(아파트 도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목적의 감시수단
을 악용하여 본인의 사생활을 명백하게 갛침해한 것입니다.
입 주민 여러분!
왜 입주민이 우리가 고용한 관리소장의 감시대상이 되고, 추적 당해야 합니까?
입주민의 소중한 돈으로 공익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관리소장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 우리가 감시당해야 합니까? 다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결코 이 문제를 가벼이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