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줄줄새는 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곶감 빼먹듯 수당을 챙겨가는 관리소장... 1.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종 명목의 (시간외 근무, 연장근로, 회의참석) 등의 수당을 청구/지급받았습니다. 1) 배영자(2014. 1월~12월까지 총 574,140원): 2013년도 청구/지급액은 차후 별도로 확인할 예정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카테고리 없음 2016.04.03
(147) 사필귀정(事必歸正)...입대운영비 위법사용에 대해 겸찰은 벌금형처분을 하였습니다. 1. 본인은 (145)번 글에 제시한 바와같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입대운영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전임 입대회장(문00)에 대해 2015.7월에 형사고발하였는 바,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5.12.28)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처분이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항고(2016.1.2.. 카테고리 없음 2016.03.29
(146) 줄줄새는 관리비...관리소장 등의 협회비등을 납부한 것은 위법- 관리소장의 "동 대표 전원사퇴와 관련하여 입주민께 드리는 글'에 대한 반론 ▣ 관리소장등의 개인적인 각종 협회연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은 위법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운용사항에 대한 공문서 (주택건설공급과-5232/2015.5.5)에 의하면 주택법시행령 “별표5” 동법 제55조의 2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 카테고리 없음 201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