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우리 아파트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1. 서북구청은 2015.8.31일자로 우리 아파트 관리주체(00주택관리)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시행령 재5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 카테고리 없음 2015.09.06
(135) 입주민 여러분!!!~~~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1. 서북구청은 2015.8.10(도시건축과-27723)일자로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시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본인은 2014, 3.24일,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함(입찰.. 카테고리 없음 2015.08.18
(134) 관리주체의 위법적 공동주택관리업무수행에 대하여 관할구청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결과 1.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끼? 관리소장이 다시 부임(2015.8.1)했다고 합니다. 금년 1.1일로 부임한 관리소장(위00)이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주민에게 아무런 공지가 없어 답답함을 느낌니다. 2. 본인이 동대표를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