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관리소장교체 안건에 대한 11월12일 입대회의의결에 대하여..... 1. 205동 대표는 115번 글에 명시한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입대회의에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의결이 부적절함을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1) 의결결과: 전기연체료는.. 카테고리 없음 2014.11.16
2014. 11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임시) 에 안건을 제안(11.8)였습니다. ■ 205동 대표는 지난 10월 입대회의시에 제안한 안건#2(113번 글 참조)와 몇 가지 사안을 추가하여 이러한 관리소장의 직무 및 아파트관리부실에 대하여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회의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 안건: 부당 집행한 관리비 환수 및 관.. 카테고리 없음 2014.11.09
(114)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과입니다. 1. 이미(107)번 글에서 빍힌 바와같이 205동 대표는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기료와 관련 하여 입주민의 과반수의견을 무시하고, 아울러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에 불복한 입주자 대표(전임 입대 회장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고법에 항고하였으나, .. 카테고리 없음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