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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경상비용 지출을 관리주체에게 재량권 부여(승인)는 부적절하므로 재의하여 무효로 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식대 등 경상비용 지출-관리주체 재량 승인"에 대해 이는 자체감사결과(제1차)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이렇게 각종의 경상비용에 대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계관리상 부적절한 것이며 우..

카테고리 없음 2013.09.29

(61)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9월 4일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

제 목: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 ■ 개 요: 지난 9월 4일 정기 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동 대표가 입대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출석수당(월 1회 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찬성3/반대1) 하였음. ■ 무효인 이유 1, 관리소장이 ..

카테고리 없음 2013.09.22

(60)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과 별도로 지급/지원되는 각종 예산에 대하여....

1. 앞서 게시한 글(입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150,000원(연간 1,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의 급여에는 기본급외에 자격수당 3000,000원(매월)과 식대 120,000원(매월)이 포..

카테고리 없음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