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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입대의 의결안건을 집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구청이 다시 시정명령 처분

먼저 (193)번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주체(금강주택관리)는 입대의가 의결(2017. 9월과 11월)한 2건의 안건 (2017.10.31일 계약만료된 경비, 청소용역업자 선정 건,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건)을 집행하지 않아 2018.3.16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관리주체는 과태료..

카테고리 없음 2018.05.23

(195) 191번 글...구청은 입대회의의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먼저 (191)번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91)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 입대회의가 현재의 위탁관리업자(금강주택관리)와 재계약을 위해 입주민의 이의서(10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음)를 받고서도 2.25 일 입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였고, 2)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18.05.14

(194) 우리 아파트관리 요지경입니다. 외벽 도장공사를 안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구청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관리 요지경 입니다 ■ 구청은 2017년도에 해야 할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안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 ☛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2015.7. 14. 조정)에는 2017년도에 건물 외벽 도장공사 등을 하도록 계획된 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

카테고리 없음 2018.04.22

(193)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작금의 우리 아파트관리 현실... 이 지경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6호와 제2항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관리주제(관리소장)는 아래와 같이 입대회의가 의결한..

카테고리 없음 2018.04.08

(192) 입대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도에 해야할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우리 아파트관리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1. 우리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5년 7월14일부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을 하였습니다.(이전 장기수선계획은 2010~2013년도까지 임) 2.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 없음 2018.03.20

(191) 동대표 사퇴와 관련하여 구청에 시정명령자료제출 연장을 요청한 것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1. 관리소장이 선관위원회 승인없이 동 대표 사퇴를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구청에 시정명령서 자료제출 연장(2.27)을 요청한 행위 등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함. 2. 관련 내용 관리소장과 입대회의는 아래의 관련내용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18.03.01

(189)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해 입주민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개정안) ★ 입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사항은 재심의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01.16일 회의에서 관리규약개정안을 의결하고 게시(1.17~26)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찬반투표에 붙여 과..

카테고리 없음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