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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본인이 최근 구청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은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에서 드러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1차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

카테고리 없음 2016.10.28

(166) 관리소장이 본인을 세번째 고소한 건과 선관위원장이 본인을 고소한 건의 검찰 처분결과 입니다.

1. 관리소장이 세번째로 본인을 고소한 내용은(149번~152번 글을 참고하가 바랍니다. * 처분결과 1) 처분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이로써 검찰은 관리소장이 본인을 고소한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

카테고리 없음 2016.10.03

(164)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선거관리위원장....왜? 그 직은 유지하는가?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선거관리위원장....왜? 그 직은 유지하는가? 1. 선가관리위원장은 공고문(2016.9.23)을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공고문 :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공고) “차기 대표회의 선거(2017.02월중)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단, 동대표 ..

카테고리 없음 2016.09.24

(163)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160번 글(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받은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진사퇴를 촉구합니다)을 문제삼아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9.13일 조사 받음) 2. 이러한 선관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카테고리 없음 2016.09.14

(162)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처분결과/서류 즉시 열람을 거부한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인간사, 세상사... "事必歸正(사필귀정)"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처분결과 1. 관리소장이 본인을 첫번째 고소한 사건(2016 형제 7731호)에 대한 검찰의 처분(7.13)결과 - 고소 내용(요지): 본인이 관리소장과 전기기사의 사적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이 위법임..

카테고리 없음 2016.09.03

(161) 사퇴한 입주자대표화장이 외부회계감사 및 장기수선공자(발전기관련)계약자기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사퇴한 입주자대표화장이 외부회계감사 및 장기수선공사(비상발전기부분 수리 및 축전지 교체)의 계약자가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 대표 5명 전원)은 지난 2016. ..

카테고리 없음 2016.08.28

(160) 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1.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1.4월~2013.3월까지 201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시행한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는 등 관련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0백만원 부과/ 2016.6.20) 을 받았습니다. 2. 현..

카테고리 없음 2016.08.02

(159)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에훼손죄로 세번째 고소를 했습니다... 역시 정정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세번째 고소를 했습니다. 1. 관리소장이 세번째로 본인을 고소한 내용은 149번 게시글 입니다.(150~152번 글까지 참고 바람) 즉, 본인은 지난 4월 13일에 "입주민과 경비원을 이간질하는 관리소장의 갑질적인 근무행태를 고 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

카테고리 없음 2016.07.23

(158) 본인은 장기수선계획 변경을 위한 입주민 동의에 반대합니다.

본인이 장기수선계획(발전기 부분수리 및 축전지 교체 등) 변경을 위한 입주민 동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난 7.13일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회의결과를 공고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제안한 장기수선계획 변경애 대해 입주민 ..

카테고리 없음 201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