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3차 보궐선거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1.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6.15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차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일정이 공고 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6.20~21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지난 2.29일자로 동 대표 전원이 아무런 이유도 해명도 없이 동시 사퇴한 이후 2차레의 보궐선거를 진행하였지만 5동 .. 카테고리 없음 2016.06.17
(155) 관리소장이 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1. 관리소장이 이번에는 153번글(2016.5.11)을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6.06.02일 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본인은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행정적, 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 카테고리 없음 2016.06.05
(154)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1. 본인은 (146)번 글...즉, 줄줄새는 관리비...관리소장 등의 협회비등을 납부한 것은 위법- 관리소장의 "동 대표 전원사퇴와 관련하여 입주민께 드리는 글'에 대한 반론을 입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게시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글과 관련하여 본인을 .. 카테고리 없음 2016.05.27
(153) 줄줄새는 관리비..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아파트관리소장은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2016년 3월분의 업무추진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지급하였습니다. - 2016. 3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3.25일 20만원 지출승인 (사퇴한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 카테고리 없음 2016.05.11
(152) 입주민의 힘으로 관리소장의 경비원에 대한 인사전보를 철회시켰습니다...그러나 소장의 갑질행태는 게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1. (149번과 151번)글에서 관리소장의 경비원(존칭 생략: 이하 동일)에 대한 갑질적 근무행태를 밝혔듯이 이문제를 본사책임자와 관리사무소장과 대화하여 시비를 가려 그 책임을 질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월 2일 16시 이후에 초대 입대회.. 카테고리 없음 2016.05.09
(151)입주민 여러분~관리주체의 노골적 갑질 행태...경비원 어르신의 하소연을 들어보십시요~기가 막힙니다.... 賊적反반荷하杖장 하는 관리소장. 1. 경비원(최00) 어르신께서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주민 모두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사(당 아파트위탁관리업체)에서 5.1일부터 성거면 소재 공동주택단지로 가서 근무하랍니다. 4.23일경 관리사무소에서 본사로 부.. 카테고리 없음 2016.04.29
(150) 입주민 여러분~관리사무소의 갑질적 근무행태를 고발합니다...점입가경...가관입니다~ 主 客 顚 倒 1. 본인은 오늘(2016.4.26) 14:00)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래 문자를 접수했습니다. "복사요청하신 잡수입, 대표회의운영비 통장사본 9매 준비(본인이 4.21일 복사요청한 문건임)되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사대금은 잡수입계좌(351-0625-8647-13)로 송금해 주.. 카테고리 없음 2016.04.26
(149) 허위사실로 입주민과 경비원을 이간질하는 관리소장의 갑질적인 근무행태를 고발합니다... 1. 입주민 여러분께 참으로 어이없고 용납할 수 없는 관리소장의 갑질적인 근무행태를 고발합니다.. <깁질행태.1> 관리소장이 입주민과 경비원간에 이긴질하여 상호갈등 조장. 본인은 4월1일 경비반장(최 0 0)님으로 부터 의외의 전화(격앙된 음성)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 카테고리 없음 2016.04.13
(148) 줄줄새는 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곶감 빼먹듯 수당을 챙겨가는 관리소장... 1.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종 명목의 (시간외 근무, 연장근로, 회의참석) 등의 수당을 청구/지급받았습니다. 1) 배영자(2014. 1월~12월까지 총 574,140원): 2013년도 청구/지급액은 차후 별도로 확인할 예정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카테고리 없음 2016.04.03
(147) 사필귀정(事必歸正)...입대운영비 위법사용에 대해 겸찰은 벌금형처분을 하였습니다. 1. 본인은 (145)번 글에 제시한 바와같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입대운영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전임 입대회장(문00)에 대해 2015.7월에 형사고발하였는 바,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5.12.28)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처분이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항고(2016.1.2.. 카테고리 없음 2016.03.29